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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최저임금 인상 금액,2013년 최저임금 4860원에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인상 금액,2013년 최저임금 4860원에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최저임금 계산법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됩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 오른 5천21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2013년에는 4860원인것에 비하면 350원 오르네요.

 

최저임금 인상,2013년 최저임금 4860원에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7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는데요.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전체 27명의 위원 중 24명이 투표에 참석해 15명이 찬성표를, 9명이 사실상 기권표를 던지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천890원인데요.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지 않은 금액이지만 드디어 5천원을 넘겼네요.그러나 인상된 금액도 요즘 커피 한잔이 5천원이 넘어가고 밥 한끼 먹는데 6000~8000원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네요.

 

2013년 - 시급 4,860원(6.1%인상), 2014년 - 시급 5,210원(7.2% 350원 인상)

 

최저임금 인상 금액 낮다고 생각하면 손가락 버튼 꾹 눌러주세요

 

최저임금 인상,도대체 최저임금제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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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ㆍ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인데요.최저한도를 정해 이를 밑도는 수준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어느정도 수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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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한국 최저임금은 4860원으로 이는 평균임금의 34% 수준인데요.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미혼 단신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4세 이하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는 184만원으로 현행 최저임금은 한 달 생계비의 54%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즉 ILO(국제노동기구)의 세계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상승한 반면 실질임금은 하락해온 것이죠.그렇기에 이번 인상은 꼭 필요했던 것이구요.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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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 - 민원마당 - 신고센터 - 최저임금위반사례신고)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및 효력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비교
      -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 등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산출
      - 그 임금을 그 기간에 상응하는 총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 시간당 임금과 고시된 시간급 임금('12년 4,580원)과 비교(세금 등 공제 전 임금)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현재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 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병과가능)되며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계산법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하기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급, 주급, 월급 등 임금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①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②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③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

  ⇒ 산출된 시간당 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이 됩니다
      * 201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4,860원(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는 4,374원)

 

최저임금 인상,2013년 최저임금 4860원에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모의계산은 http://www.minimumwage.go.kr/ 에 들어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요즘 밥 한끼에도 6천원을 넘어가는데 아직도 최저임금은 비싼 물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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