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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인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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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 마련 쉽지 않은데요.얼마전 4·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30년 만기의 생애최초 주택대출이 시행이 되었는데 12일부터 몇가지 부분들이 바뀐다고 합니다.그러니 생애최초 주택대출 신청하고자 하는분들은 바뀐 부분 확인하시고 생애최초 주택대출 자격도 확대가 되고 금리도 인하되었으니 필요한분들은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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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대출 자격 확대되다

 

생애최초로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으로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이신분들만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 이내로 가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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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대상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처음에는 5천 500만원이였고 지난달 6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다시 1천만원을 높여 7천만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그러니 그동안 이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지 못해서 신청 못했던분들은 7천만원 이하이므로 조건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인하

 

금리는 20년 만기의 경우 4·1대책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연 3.3%, 전용 60~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5%를 적용하였는데요. 대출 금리도 얼마전 한국은행 금리 인하 된 것을 반영해서 2.6~3.4%로 낮추고 소득별, 만기별로 대출 이자를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4·1대책 이후 20년 만기 생애최초 대출 금리는 연 3.5% 였지만 12일부터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2.8~3.3%로, 30년 만기는 종전 3.7%에서 2.9~3.4%로 인하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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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금리 혜택도 따져봐야하는데요.다자녀가구 0.5%,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0.2% 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불가)하지만 지난번과 다르게  3억원 이하·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적용되던 우대금리(0.2%p)는 폐지됩니다.

 

그리고 이미 생애최초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20년 만기의 경우 연 3.3%, 30년 만기의 경우 3.4%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조금 일찍 신청했던분들은 안타깝지만 금리를 낮출 다른 방법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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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은행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대출대상자, 대상주택,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하게 됩니다.그리고 신청 후 분양계획서,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조사 및 분양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 가능여부 통보 받게 되며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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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것들이 또 변경이 되나?

 

생애최초 주택대출뿐만 아니라 몇가지 부분들도 변경이 되는데요.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우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신혼부부는 연소득 5천만원에서 5천500만원 이하로 늘어나며 대출금리는연 3.5%에서 3.3%로 인하가 됩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4천500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없는 만 35세 미만 단독가구주의 생애최초 대출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였는데요. 기존에는 만 35세 이상인 경우만 생애최초 대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30세 이상이면 생애최초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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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집을 산 경험이 있는데 어쩌지?

 

집을 샀던 경험이 있는 무주택자를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신설되었는데요.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이면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70% 이상인 하우스푸어의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연 3.5%의 저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하는데요.주택구입자의 소득은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주택을 살 때는 근로자·서민주택 대출 기준인 전용 85㎡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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