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국민연금 수령나이,국민연금 수령액 조회,국민연금 수령조건,내 연금보기
매번 나쁜 인상소식만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좋은 인상 소식입니다.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분들은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되어 다음달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늘어난답니다.국민연금 수령액 인상폭이 크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국민연금이 인상이 된다니 그나마 좋은 소식이네요.그래도 작년에는 국민연금 수령액 4%인상이였는데 올해는 2.2% 인상이라니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폭은 조금 낮네요.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2.2%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은 220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늘고,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200원 인상된다고 밝혔는데요.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000원에서 3만5000원까지 오릅니다.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550원, 자녀·부모는 16만1000원으로 인상이 되구요.
게다가 다음달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200원 인상이 되는데요.이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월 9만4600원인데 다음달부터 9만6800원으로 인상이 되고 부부 수급자의 경우 월 15만1400원에서 15만49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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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도란?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인데요.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국민연금 수령조건 및 수령나이 알아보자
출처:국민연금관리공단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현재 60세인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다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경우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얼마나 될까?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http://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이 되며 수령액 계산은 다소 복잡하기에 국민연금 홈페이지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들어간 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1월 기준으로 20년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79만원정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2013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는데요. 1953∼1957년생은 소득이 없다면 이달 말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거나 61세(1953∼1956년생) 또는 62세(1957년생)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일찍 받는 기간 1년당 6%씩(최대 30%) 깎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금 총액이 더 적을 수 있기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실때에는 이 점을 꼭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