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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전망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바닥이 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 연금 알아보기 통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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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이 되며 수령액 계산은 다소 복잡하기에 국민연금 홈페이지내에서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들어간 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1월 기준으로 20년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79만원정도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전망 2060년에는 바닥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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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를 28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발표하였습니다.국민연금 재정전망 계산은 2003년 그리고 2008년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가 되었는데요.국민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적립기금이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해서 최대 2천56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었는데요.2044년 이후부터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적자로 돌아서 2060년까지 적립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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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부분이 바로 그동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몇십년 후에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것일까? 인데 추계위의 계산대로라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될 뿐 아니라 그해에만 394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급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그러니 절대 못 받을일은 없다고 하는것이죠.허나 우리는 그 말을 전부 믿어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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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전망 왜 이런 결과가 나온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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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2060년에 바닥이 난다는 결과가 나온것은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서 수급자는 늘어나고 이들을 부양하는 근로인구가 대폭 감소하기때문인데요.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2039만 명에서 2015년 2062만 명으로 늘어난 뒤 근로인구 감소로 인해서 2083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 11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그러니 2060년에는 국민연금이 바닥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는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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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가입자 평균소득의 9%로 25년째 고정되어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많이 낮은 편입니다. 미국은 12% 이며 유럽의 경우는 20%대 인 것에 비하면요.그렇기에 보험료를 2~3%만 인상하면 기금 고갈율을 2090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5년동안 9%로 유지되었던 보험료를 갑자기 올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지금도 보험료 9%도 너무 많이 낸다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더 올리면 여론의 분위기는 좋지 않겠죠.허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오르는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을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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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금 20대~30대 분들은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가는데 받지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빠른 대책이 필요할꺼 같네요.

 

국민연금 재정전망 바닥이라는데 걱정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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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적 연금과 달라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지급이 보장되므로 앞으로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주장하였는데요.만약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필요한 재원을 그 때 그 때 마련해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합니다.이 부과 방식은 다른 선진국들도 이미 겪은일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때 세대들은 보험료 부담이 상당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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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연금관리공단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현재 60세인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다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경우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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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2013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는데요. 1953∼1957년생은 소득이 없다면 이달 말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거나 61세(1953∼1956년생) 또는 62세(1957년생)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일찍 받는 기간 1년당 6%씩(최대 30%) 깎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금 총액이 더 적을 수 있기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실때에는 이 점을 꼭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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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것이지만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교직원이나 군인같은 공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만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사람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또한 소득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의 경우도 납부예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것이죠.

 

국민연금 해지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위와 같은 임의가입자만 가능하며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탈퇴 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연금으로 지급 받으며 10년 미만 납부했을 경우 탈퇴시까지 납부한 금액을 60세 도달할 때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중간에 해지하고 다시 신청은 가능하구요.

 

(혹시 소득이 없는데 내고 싶은분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낼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 폐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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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신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자료를 내놓으며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세금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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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젊은세대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을 꾸준히 냈는데 혹시 내가 나이 들어서 받게 될때에는 혹시 받지를 못하는것은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가장 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며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세금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세금이기때문에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신경이 쓰이더군요.항상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30년 40년후에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돈을 그냥 기부했다고 생각해야되는걸까? 고민이 되었는데 납세자연맹에 주장을 보면 국민연금은 중간에 환불도 안되고 해지도 안되고 게다가 강제로 걷어가기에 이걸 저축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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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30대분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모쪼록 뭔가 제대로 된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