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국가장학금 지원대상,국가장학금 신청,국가장학금 서류,국가장학금 성적기준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을 말하는데요.한국장학재단은 11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꼭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없는분들은 은행 가셔서 신청하시고 발급 받으시길 바라며 무조건 신청했다고 끝난것이 아니라 서류도 제출해야되기떄문에 꼼꼼하게 내용확인하고 서류까지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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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았다면 http://www.kosaf.go.kr/ 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한 후 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 때 신청정보 꼼꼼하게 입력하세요.
신청을 완료했으면 제출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내셔야하는데요.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하니 신청했다고 끝난게 아니라 서류까지 완벽하게 제출이 되어야지만 국가장학금 신청이 된 것이랍니다.
심사 결과는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자격조건 알아보기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703만원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II유형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교)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21개교)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12.8.31 교과부발표)됩니다.단, '12~'13학년도 2년 연속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은 ‘12년 입학생도 지원 배제됩니다.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살펴보기
재학생(복학생⋅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인 자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II유형 성적기준의 경우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일부 완화 가능
-편입생의 직전학기 성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또는 신입생 성적기준 적용
신입생(재입학생)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없음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8분위로 나뉘어지는데요.기초생활수급권자 지급액은 450만원으로 작년 말 정부안과 같지만 315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1분위는 450만원으로 얼마전 인상이 되었죠. 그리고 2~6분위도 정부안보다 22만5천원~67만 5천원씩 인상이 되어서 조금은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에 SMS로 안내합니다.국가장학금 홈페이지(www.kosaf.go.kr)>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 확인된 경우에 SMS로 증명서 제출대상자를 안내합니다.
3)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제출방법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스캔 및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 파일 업로드
FAX제출 : 02-3419-8800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