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시행,주택바우처 자격,저소득층 주택바우처 신청'주택바우처제도란?' 서울시 주택바우처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바우처 시행이 되는데요. 현재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27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위소득 40% 154만원 이하인 가구인 경우 주택 바우처를 지급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월 평균 10만 원씩, 연간 1조 원 가량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현재까지 복지부가 전담해왔지만 앞으로 주택바우처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지급하게 되는데요.별도의 법을 만드는것은 아니고 기존의 주택법을 활용해서 그 내용을 개정해 세부 내용들을 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주거 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고 있는데요.이 가운데 세입자는 전액 현금으로, 주택 보유자는 70%는 현금, 나머지 30%는 주택개량비로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내년부터는 현금 대신 임차료와 주택 수선비의 일정액을 주택바우처로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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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제도란? 서울시 주택바우처 제도 살펴보기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나는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일까?
현재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원 이하 세입자와 주택 보유자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준 소득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는 주택 개보수(유지·수선) 비용 지급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중위소득 4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4만원 이하인 가구에 월평균 10만원씩 주거비를 지급 한다는 말입니다.
중위소득 40% 154만원 이하인 가구인 경우 주택바우처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이 때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예금 등 재산들도 인정액만큼 소득으로 간주해 중위소득의 40% 이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대략 100만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72만여 가구인 것에 비하면 30만가구 가까이 수혜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바우처 지급 및 관리는 전국의 지사를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계약서·주택 상태 점검 등 주택 바우처 집행과 검증 기능을 맡길 예정이며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내년 10월1일부터, 유지·수선비는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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