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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4대 중증질환이란?4대중증질환의 종류

4대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4대 중증질환이란?4대중증질환의 종류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성난치성질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되었다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는데요. 4대 중증질환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와 약제 등에 대하여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진료비의 5~10%만 환자가 부담하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환자는 진료비의 5~10%만 부담하면 고가 항암제ㆍ영상 촬영ㆍ방사선 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또한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해 진료비의 20~50%를 지원하며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의 비급여 부분도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환자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4대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4대 중증질환이란?4대중증질환의 종류

 

내용 출처:보건 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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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하고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항암제나 수술 경우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가계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데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들이 보장이 되면 아무래도 많은분들이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꺼라 기대가 됩니다.

 

2016년까지 수술행위 및 치료재료, 질병치료와 관련된 유전자 검사 등 모든 필수의료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험이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4대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4대중증질환이란?'

 

4대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4대 중증질환이란?4대중증질환의 종류

 

(암) 인체에서 무절제하게 번식하며 장기를 파괴,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종양으로 종류가 많고 치료 방법이 복잡(환자수 90만명)

 

* 간암, 갑상선암, 결장암, 고환암, 골수이형성증후군, 구강암, 급ž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구백혈병, 난소상피암, 뇌종양, 뇌하수체선종, 다발성골수종, 담낭암, 담도암, 대장암, 만성림프구백혈병, 망막모세포종, 맥락막흑색종, 방광암, 복막암, 부갑상선암, 부신암, 비소세포폐암, 비호지킨림프종, 설암, 악성림프종, 악성흑색종, 안종양, 외음부암, 요도암, 위림프종, 위암, 유방암, 육종, 음경암, 인두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자궁육종, 전립선암, 전이성뇌종양, 직장암, 직장유암종, 질암, 척수종양, 췌장암, 침샘암, 편도암, 편평상피세포암, 폐선암, 폐암, 피부암, 항문암, 후두암, 흉선암 등

 

(심장질환)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장이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식․생활습관으로 인하여 발생(환자수 7만명)

 

심장의 양성신생물,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  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등),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폐색전증, 기타 폐혈관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급성 심낭염, 폐동맥판장애, 급성 심근염, 심부전 등), 대동맥의 죽상경화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 장애, 대동맥궁증후군,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대정맥의 선천기형, 흉곽의 혈관, 심장의 손상 등

 

(뇌혈관질환)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병초기 사망률이 높아 급성기 치료가 중요한 질환(환자수 3만명)

 

뇌혈관 질환(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후천성 동정맥누공, 순환기계통의 기타 선천기형(대뇌전 혈관의 동정맥기형,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등), 두개내손상 등

 

(희귀난치성질환) 동일 질환의 대상 환자수가 적고 적절한 치료법과 대체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아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 복지부가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한 138개 질환(환자수 59만명)

 

용혈-요독증후군, 선천성 적혈구생성빈혈, 무과립구증,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내분비샘의 장애, 대사장애, 다발성 경화증, 망막 장애, 심근병증, 크론병, 궤양성 결장염, 자가면역성 간염, 수포성 장애, 연소성 관절염, 전신 결합조직 장애, 강직성 척추염, 선천기형 등

 

건강보험 급여 체계 바뀐다 '필수급여-선별급여-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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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비급여’로 구분하고 있는 급여 체계가 ‘필수급여-선별급여-비급여’로 관리가 됩니다.

 

필수급여

 

우선, 4대 중증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하는데요. 기존에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를 심장질환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생존률 개선 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필수급여 위주로 의료 이용시 법정 본인부담금은 5~10% 입니다

 

선별급여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비필수적 의료임을 감안, 의료기술에 따라 일정부분(예:50~80%)을 본인이 부담하며, 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하여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합니다.

 

새로 개발된 신의료기술은 합리적 진입기준을 마련하여 급여화합니다.

 

비급여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계속 비급여로 두나,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우선 진료비 상세내역을 기재하도록 영수증 서식을 개선하며 환자들이 병원간 비급여 진료 가격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핵심 비급여진료의 정보공개방식을 표준화 합니다.또한 비급여 사용시 사전에 환자의 동의절차를 강화 합니다.

 

의료비 부담 어느정도 줄어들까?

 

4대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4대 중증질환이란?4대중증질환의 종류

 

필수의료로 분류될 고가항암제나 MRI 등 각종 검사를 이용하는 환자는 앞으로 비용의 5~10%만 부담하게 되기에 부담이 많이 덜 수 밖에 없는데요.2013년 기준으로 1인당 94만원(총액: 1조 5천억 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외)인 4대 중증질환자(159만명)들의 부담금이 34만원(총부담금 5,400억*)으로 64% 감소하게 됩니다

 

* 부담 총액 5,400억 : 필수급여 본인부담금 600억 + 선별급여 본인부담 3,800억 + 비급여 1,000억

 

-비급여 의료의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경감 사례

 

1.(대장암 환자 A씨) 전이성 결장암으로 수술 및 지속적인 항암제 투여  

(현행) 총의료비 1,918만원 중 1,625만원 부담 → (’16년 이후) 98만원   

(필수급여 전환) 항암제 1,600만원, 피하매몰정맥 약물주입 SET 6만원 등

 

2.(폐암 환자 B씨) 2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 시행 

(현행) 총의료비 1,356만원 중 674만원 부담 → (’16년 이후) 97만원   

(필수급여 전환) 유전자검사 66만원, 방사선세기조정 방사선치료 470만원 등     

(선별급여 전환) 수면마취 내시경검사를 선택한 환자의 마취관리료 25만원 등     

(비급여 유지) 각종 증명서 2만원 

 

3.(심장질환자 C씨)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이 필요하나,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스텐트 3개를 이미 모두 사용 

 

(현행) 총의료비 1,041만원 중 599만원 부담 → (’16년 이후) 73만원   

(필수급여 전환) 스텐트(의학적 필요성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407만원,MRI(심장) 120만원 등, 심장초음파 검사 3만원 등     

(선별급여 전환) 혈류속도측정 검사 14만원, 고급형 멸균드레싱 4만원 등

 

4.(뇌혈관질환자 D씨) 뇌동맥류 수술로 7일간 입원 

 

(현행) 총의료비 799만원 중 230만원 부담 → (’16년 이후) 53만원   

(필수급여 전환) 신경계 수술을 위한 무탐침 정위기법 77만원, 뇌혈류 초음파검사 22만원, 수술부위 두개골 대체용 인공뼈 50만원 등      (선별급여 전환) 예방목적의 C형간염검사 2만원 등

 

-비급여 의료의 선별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경감 사례

 

1.(유방암환자 E씨) 암절제 및 유방재건술 등으로 16일간 입원 

(현행) 총의료비 1,650만원 중 1,180만원 부담 → (’16년 이후) 873만원   

(필수급여 전환) 수술후 유착방지제 35만원, 티씰 17만원, 항암요법 교육상담료 3만원 등     

(선별급여 전환) 유방재건술 957만원, 초음파절삭기 98만원 등

 

3대 비급여는 어떻게 되는걸까?

 

 

하지만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가계파탄의 주범인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 무엇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또 4대 중증질환을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부터 보장을 확대하고, 순차적으로 타 질환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하였으니 크게 문제가 될꺼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와 관련해 현재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실태조사가 진행 중으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며,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8월부터 연 300억원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의료체계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 대형-중소병·의원 간 협력 진료 강화 및 공생발전 계획, 호스피스 확충 등의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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