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 금액,기초노령연금 기준금액,기초연금 지급금액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 많은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기초노령연금 금액 지급대상 관련해서 갈수록 해결은 안되고 문제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기초노령연금 금액 정말 답답하네요..
올해 초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해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많은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탈퇴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는데요.이번 논의안을 살펴보면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열린 행복연금위 6차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균등값(A값) 반비례안이 논의가 되었는데요.국민연금에는 자신이 내는 보험료와는 관계 없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에 비례해서 받는 등값 즉 A값이 있는데 이 A값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20만원으로 맞춘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균등값(A값)은 7년 가입자는 10만원, 15년 가입자는 20만원인데요.기초노령연금 10만원을 받고 있던 소득하위 70% 노인들도 국민연금에 15년 이상 가입해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기초연금은 못 받게 되기에 한 때 기초연금 20만원을 무조건 주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기초연금 지급대상 어떻게 바뀔까?
현재 2가지 방안으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국민연금 균등값(A값)과 기초연금을 합해서 총 20만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가입기간이 10년이면 A값은 10만원이 되는데 정부에서 20만원이 되게끔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최저생계비 대비 150%미만인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소득 상한성을 정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여서 노인빈곤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급자가 증가하면 기초연금 재정이 부족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연금 20만원은 지급은 먼 나라 얘기가 되어버리고 있네요.아무래도 어르신분들은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라는 말만 듣고 좋아셨을텐데요.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해진것은 아니기에 확정된 내용은 내달 5일로 열리는 최종 회의를 기다려봐야 될 듯 싶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기초노령연금이란?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인데요.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60%,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60%를 대상으로,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8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24.8만원 이하입니다. (2012년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노인 단독 : 본인의 소득·재산 조사
노인 부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배우자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도 인정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가출 · 행방불명 · 실종,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더라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금융재산 제외)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조사
-외국 국적 배우자의 소득 및 국내 소재 재산은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일방배우자가 국외이주자(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및 재외국민인 경우 해당배우자의 소득ㆍ재산도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은 수급권(신청권) 없음
해외 소재 재산은 조사 상 한계가 있으므로 자산조사 대상에서 제외
기초노령연금 금액,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 '기초노령연금 얼마 받나요?'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 기준으로 책정이 되며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6800원,부부 수급자는 매월 최고 154900원이 지급이 됩니다.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기초노령연금 수령여부 자가진단
http://bop.mw.go.kr/Nfront_info/sub5.jsphttp://bop.mw.go.kr/Nfront_info/sub5.jsp 에 들어가면 기초노령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할 수있는데요.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구요.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위임장【서식 제3호】1부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대리인의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