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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 많은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기초노령연금 금액 지급대상 관련해서 갈수록 해결은 안되고 문제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기초노령연금 금액 정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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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해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많은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탈퇴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는데요.이번 논의안을 살펴보면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열린 행복연금위 6차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균등값(A값) 반비례안이 논의가 되었는데요.국민연금에는 자신이 내는 보험료와는 관계 없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에 비례해서 받는 등값 즉 A값이 있는데 이 A값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20만원으로 맞춘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균등값(A값)은 7년 가입자는 10만원, 15년 가입자는 20만원인데요.기초노령연금 10만원을 받고 있던 소득하위 70% 노인들도 국민연금에 15년 이상 가입해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기초연금은 못 받게 되기에 한 때 기초연금 20만원을 무조건 주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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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가지 방안으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국민연금 균등값(A값)과 기초연금을 합해서 총 20만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가입기간이 10년이면 A값은 10만원이 되는데 정부에서 20만원이 되게끔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최저생계비 대비 150%미만인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소득 상한성을 정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여서 노인빈곤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급자가 증가하면 기초연금 재정이 부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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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공약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연금 20만원은 지급은 먼 나라 얘기가 되어버리고 있네요.아무래도 어르신분들은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라는 말만 듣고 좋아셨을텐데요.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해진것은 아니기에 확정된 내용은 내달 5일로 열리는 최종 회의를 기다려봐야 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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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인데요.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60%,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60%를 대상으로,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8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24.8만원 이하입니다. (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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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노인 단독 : 본인의 소득·재산 조사
노인 부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배우자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도 인정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가출 · 행방불명 · 실종,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더라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금융재산 제외)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조사
-외국 국적 배우자의 소득 및 국내 소재 재산은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일방배우자가 국외이주자(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및 재외국민인 경우 해당배우자의 소득ㆍ재산도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은 수급권(신청권) 없음

해외 소재 재산은 조사 상 한계가 있으므로 자산조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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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 기준으로 책정이 되며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6800원,부부 수급자는 매월 최고 154900원이 지급이 됩니다.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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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op.mw.go.kr/Nfront_info/sub5.jsphttp://bop.mw.go.kr/Nfront_info/sub5.jsp 에 들어가면 기초노령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할 수있는데요.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구요.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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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소득ㆍ재산 신고서【제 1호의 2서식】(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2호】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전산으로 소득ㆍ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위임장【서식 제3호】1부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대리인의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제4호] (제3자 계좌 수령의 경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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