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논란 결국 세법개정안 재검토 '중산층 기준이 연봉 3450만원' 2013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는 '2013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산층 기준을 연봉 3450만원으로 정한 후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는데요.이로 인하여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제시한 중산층 기준이 때아닌 소득 계층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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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연봉 3450만원이 중산층 기준이 되나? VS 중산층이 맞다?
정부가 고소득자에 유리한 현행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이 중산층이 되어버렸는데요.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3450만원~70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세는 연 16만원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중산층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3,450만 원에서 보험료, 세금 내고, 애들 공부시키고 나면, 먹고살 돈이 없다는 것이 한쪽의 반응이고 또 다른쪽은 3450만 원이나 받으면서 세금 좀 더 내면 어떠냐, 누구를 중산층으로 보느냐..하고 반박하면서 세제개편안 발표가 소득 계층의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살펴보면..'
1. 부채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한 사람
2. 월급여 500만원 이상인 사람
3. 자동차는 2,000 CC급 중형차 소유한 사람
4. 예금액 잔고 1 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
5. 해외여행 1년에 한차례 이상 다니고 있는 사람
그러나 이에 대한 말들이 많아지면서 수정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새누리당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3,450만원 기준선'을 높여 세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를 아예 축소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중산층 부담을 줄일 경우 자동적으로 고소득층의 부담도 줄어드는 현행 세법구조상의 문제점을 감안, 소득별로 차등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부분적으로 수정이 될 듯 싶습니다
세법개정안 논란 결국 세법개정안 재검토
중산층 이상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세법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세법개정안이 수정이 될 듯 싶네요.
우선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3천450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및 세액공제율 구간별 차등화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번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가 줄어든 의료비, 교육비, 보험 및 저축 등 특별공제에 대한 공제율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원상회복이 될 듯 싶네요.이번 세법개정안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10%로 하향 조정이 되었지만 다시 15%를 유지할 듯 싶습니다.
2013 세법개정안 1.근로소득이 연간 3450만원을 넘는다면..
내년부터 근로소득이 연간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의 세금 부담이 평균 16만~865만원 늘어나게 됩니다.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총 2조 4900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6200억원의 세금이 감면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 외국인의 경우 3조 1100억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연봉 4000만원 초과~7000만원 구간인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7000만원 초과~8000만원은 33만원, 8000만 초과~9000만원은 98만원, 9000만원 초과~1억원은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2.종교인 과세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종교인이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역대 어떤 정부도 종교인에 대한 세금부과를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종교단체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인데요.단 신고·납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3 세법개정안 3.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기준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하향조정이 됩니다.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년만에 20%에서 10%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하지만 신용카드공제를 줄이면 오히려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되고 월급생활자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기준금액은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어졌습니다~
2013 세법개정안 4.눈·입술·귀 성형수술 등에도 부가세 붙는다
그동안에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만 부가세가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눈·입술·귀 성형수술 등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발음기능개선 등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미백, 탈모치료 등도 부과 대상이구요.
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지만 치료기능을 일부 가진 외모개선 목적의 사시교정술, 흉터제거술, 안경 대체 목적의 시력교정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3 세법개정안 5.근로장려세제 확대·자녀장려세제 신설
그동안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적용했던 근로장려금을 앞으로는 결혼 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되는데요.결혼 및 여성의 경제활동,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1300만원, 가족가구중 혼자 버는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이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 및 사업소득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총소득 4000만원 이하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장려금이 지급이 되는데요.근로장려금은 2014년 1월1일, 자녀장려금은 2015년1월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의 재산기준도 완화가 되었는데요.기존에는 무주택이거나 6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이거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 가격 기준이 삭제되고 재산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으로 조정이 됩니다.
대신 재산기준이 1억~1억4000만원까지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적용일은 2015년 1월1일이후 지급분부터입니다.
수급대상 단독가구도 확대가 되는데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을 때와 수급자가 60세 이상일때만 가능했으나 2016년에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동안 제외대상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2015년 1월1일부터는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자녀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3 세법개정안 6.일정액 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세법개정안 발표 전 농업계에서 우려했던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는 제한적인 적용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요. 과세 대상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채소·화훼·과일·인삼 등)으로 한정되고, 곡물과 기타 식량작물(벼·보리·밀·감자·고구마·옥수수·콩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예로 들자면 연간 12억원(곡물재배업 1억원 포함 가정)을 버는 농가라면 10억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2억원 중 곡물재배업 소득을 공제한 1억원을 대상으로 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90% 가정)와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를 빼고 세율 6%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연간 38만4000원에 불과하답니다. 허나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