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 발표,근로장려세제확대 및 자녀장려세제 신설,종교인 과세,신용카드 공제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어떤 내용들이 바뀌고 또 어떤것들이 생겨났는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손가락 버튼 꾹 누르시고 2013 세법개정안 잘 알아두세요~
2013 세법개정안 1.근로소득이 연간 3450만원을 넘는다면..
내년부터 근로소득이 연간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의 세금 부담이 평균 16만~865만원 늘어나게 됩니다.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총 2조 4900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6200억원의 세금이 감면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 외국인의 경우 3조 1100억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연봉 4000만원 초과~7000만원 구간인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7000만원 초과~8000만원은 33만원, 8000만 초과~9000만원은 98만원, 9000만원 초과~1억원은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 세법개정안 2.종교인과 10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종교인과 10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은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역대 어떤 정부도 종교인에 대한 세금부과를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종교단체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인데요.단 신고·납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3 세법개정안 3.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하향조정이 됩니다.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년만에 20%에서 10%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하지만 신용카드공제를 줄이면 오히려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되고 월급생활자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3 세법개정안 4.눈·입술·귀 성형수술 등에도 부가세 붙는다
웹툰 작가 마인드C의 작품
그동안에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만 부가세가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눈·입술·귀 성형수술 등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발음기능개선 등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미백, 탈모치료 등도 부과 대상이구요.
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지만 치료기능을 일부 가진 외모개선 목적의 사시교정술, 흉터제거술, 안경 대체 목적의 시력교정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3 세법개정안 5.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기준금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기준금액은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어졌습니다~
2013 세법개정안 6.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제도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요.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현금보상시엔 현행 20%에서 10%로, 채권보상시엔 25%에서 15%로 축소가 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거주자는 현행 30%에서 20%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취득자는 50%에서 30%로 감면율을 대폭 인하하였습니다.그리고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 20%에서 10%로 내렸습니다.
2013 세법개정안 7.근로장려세제 확대·자녀장려세제 신설
그동안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적용했던 근로장려금을 앞으로는 결혼 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되는데요.결혼 및 여성의 경제활동,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1300만원, 가족가구중 혼자 버는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이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 및 사업소득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총소득 4000만원 이하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장려금이 지급이 되는데요.근로장려금은 2014년 1월1일, 자녀장려금은 2015년1월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의 재산기준도 완화가 되었는데요.기존에는 무주택이거나 6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이거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 가격 기준이 삭제되고 재산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으로 조정이 됩니다.
대신 재산기준이 1억~1억4000만원까지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적용일은 2015년 1월1일이후 지급분부터입니다.
수급대상 단독가구도 확대가 되는데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을 때와 수급자가 60세 이상일때만 가능했으나 2016년에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동안 제외대상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2015년 1월1일부터는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자녀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3 세법개정안 8.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 소득세 과세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과세를 합니다.과세에 따른 준비 등을 고려하여 '15년부터 적용(1년 유예)됩니다.
몇가지 중요한 것들만 알아봤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 내용 워낙 많고 방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들어가셔서 확인하는게 좋을 듯 싶네요.
출처 :기획재정부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