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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발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발표'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하였는데요.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에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해명 기회를 주고 이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명단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발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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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발표'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2013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2,598명으로 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7,913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8.4억원입니다.

전체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2,335명으로 공개인원의 89.9%, 체납액이 2조7,871억원으로 58.2%를 차지하였으며 개인 명단공개자의 연령은 40~50대가 공개인원의 67.8%, 체납액의 67.9%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715억원입니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소지 분포는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9.2%,체납액의 71.2%를 차지하였으며 개인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90.9%, 체납액의 60.5%를 차지하였습니다.

법인 명단공개자의 법인소재지별 본포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70.1%, 체납액의 74.6%를 차지했으며 법인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8.1%, 체납액의 54.5%를 차지하며, 법인 최고액은 495억원이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어디서 확인하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발표'

 

고액체납자 명단은 http://www.nts.go.kr/info/info_07_05.asp 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단계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고액순으로 살펴보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발표'

 

이번 명단을 살펴보면 H사 조모 부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이 71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1년 부도가 난 S저축은행의 신모 회장도 부가가치세 등 351억원을 내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으로는 서울 종로에서 귀금속 도매업을 하는 S사가 체납액 495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정보이니깐 일부러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는데요.자세히 알고자 하는분들은 위의 알려준 주소로 들어가면 이름과 상호 그리고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발표'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부터는 공개기준이 '체납발생 2년, 체납액 7억원'에서 '1년 경과, 5억원'으로 낮춰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신규 공개자 숫자는 2009년 656명(체납액 2조5417억원), 2010년 2797명(〃 5조6413억원), 2011년 1313명(〃 1313억원)을 각각 기록하다 공개 범위가 확대된 지난해에는 인원이 7213명, 체납금액은 11조777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기존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낸 세금은 연도별로 303억원(2010년)→577억원(2011년)→723억원(2012년)→711억원(2013년 10월 현재)에 달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포상금 경우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금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은닉재산 신고는 http://www.nts.go.kr/civil/civil_04_11_05.asp 에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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