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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주택연금 가입자격,주택연금이란?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주택연금 신청 및 절차

주택연금 가입조건,주택연금 가입자격,주택연금이란?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주택연금 신청 및 절차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 출시 이후 6년간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3세였으며 평균 2억8000만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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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평균수령액을 살펴보면 월 103만원이며 50~100만원 미만이 41.8%로 가장 많았고,100~150만원 미만 21.1%,50만원 미만 18.6%,150~200만원 미만 9.7%,200~300만원 미만 6.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손가락 버튼 꾹 누르시고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두세요~^^

 

주택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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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말하는데요.쉽게 얘기하자면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꺼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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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은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거나 또는 어차피 집 물려줄 사람도 없고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닌데 뭐 필요하겠어? 하는분들에게 주택연금은 아주 좋은 노후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기도 한답니다.

 

 

주택연금 연령대별 가입자수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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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가 49.6%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하가 35.2%, 80대 이상이 15.2%를 차지하였는데요.2~3년 전만 해도 60대 가입자 비중이 30% 수준에 불과했는데 조기퇴직, 경기부진 등의 여파로 올해는 40% 가까이 확대되며 평균가입연령도 71.6세까지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지난 6월 3일 사전가입 주택연금이 출시된 데다 가입연령 요건이 주택소유자 기준 60세로 완화되면 평균 가입연령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격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60세 이상이여야지만 되고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익복지주택이여야지만 되구요.

 

1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

  • ① ‘도시지역1)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 (나) 85제곱미터2)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으로 이전 받은 단독주택
  • ②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20제곱미터2)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주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임
  • 2)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건물(주거 전용면적)임

* 보유주택수 판단시 유의사항

  • 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복합용도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도 보유주택수에 포함하며, 아파트분양권,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② 단,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며, 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각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으로 본다.

 

주택연금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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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약정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상담예약하시면 되는데요.https://www.hf.go.kr:7443/hfp/cms/advreq.jsp?menuId=21618&onlyCode=advice 에 들어가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도대체 왜 좋은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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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와 연금지급을 보장하며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또한 일반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재산세 25% 감면 (단, 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감면, 본세에 한함)되며, 이자비용은 연금소득공제(200만원 한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은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 합니다( 다만 초기보증료는 환급 되지 않음).

 

주택연금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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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지급금 지급방식

 

종신지급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 :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선유지비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나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등 연금지급한도의 50%이내에서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
  •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이 적어집니다.

2.월지급금 지급유형

 

정액형 :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정률)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정률)감소형 : 처음에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이용기간중 지급방식(종신지급, 종신혼합)간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월지급금 지급유형(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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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을 기준으로 연금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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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f.go.kr/hfp/pension/simulator/pay_search.jsp 에 들어가면 주택연금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 ‘한국감정원 감정평가가격’을 순차 적용하며, 한국감정원 시세는 중간값, KB시세는 일반평균값을 기준으로 담보주택가격이 결정됩니다(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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