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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진료비 환급,건강보험관리공단 초과진료비 환급 조회,본인부담금환급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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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진료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인 200~400만원을 넘는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초과 비용을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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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진료비 때문에 허덕이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쓴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손가락 버튼 꾹 누르시고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에 대해 알아두세요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 '2011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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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천890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510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 200만원, 중위 3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천890~13만1천240원, 직장가입자 6만510~11만9천370원)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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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환급으로 사후 환급대상자 총 23만5천여명이 2천997억원을 돌려받게 되며, 먼저 400만원 초과액을 지급받은 사전급여 대상자까지 합하면 총 28만6천명이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인 총 5천850억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와 비교하면 대상자는 3646명(1.3%), 금액은 464억원(8.6%) 늘어났습니다.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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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며,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그 초과금액을 환자가 아닌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결정되기 전후에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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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이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이나 인터넷(http://www.nhic.or.kr/), 전화(1577-1000)등을 통해 공단에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도 한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부담이 된 것이 확인이 되면 이를 돌려주는것을 말하는데요. 조회하고 신청하면 7일이내로 예금계좌로 입금시켜준다고 합니다.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CA0604/ 에 들어가신 후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환급금 조회하시면 되는데요.굳이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조회할 필요없습니다.그냥 주민번호만 넣고 조회해보세요.저는 해봤는데 없더라구요.그러니 없을수도 있으므로 귀찮게 공인인증서까지 넣고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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