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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보완책 발표,행복주택 축소,공유형모기지 접수,전세금 안심대출

부동산대책 보완책 발표,행복주택 축소,공유형모기지 접수,전세금 안심대출

 

정부가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의 후속 방안을 마련해 오늘 발표하였는데요.어떤 내용들이 확대가 되고 어떤 내용이 축소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대책 보완책 발표,행복주택 활성화,공유형 모기지 확대,전세금 안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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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보완책 발표 '행복주택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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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7개 시범지구 가운데 이미 지구 지정이 확정된 오류와 가좌지구 외에 나머지 목동과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곳을 지구 지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행복주택 지구지정 계획안을 5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행복주택 대상지를 철도부지와 공영주차장, 유수지로 한정하지 않고 산업단지와 도시주거 재생단지, LH 공공건설용지 등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행복주택 공급 물량도 당초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30%인 6만 가구를 축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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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줄어든 6만 가구는 국민임대주택을 6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5만 가구 늘리고, 민간임대주택을 5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1만 가구 늘려 충당할 방침입니다.

 

 

부동산대책 보완책 발표 '공유형 모기지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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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당초 3천 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대폭 확대 공급하기로 하였는데요.9일부터 추가 신청을 받아 예산 2조원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상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20%인 3천 가구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며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거주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오는 9일 9시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한데요. 지난 10월 시범사업과 달리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고 직접 창구에서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대책 보완책 발표 '주택구입 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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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는데요.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됐던 정책 모기지를 내년 1월 2일부터 통합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책 모기지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과 ‘생애최초구입자금’,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각 상품별로 차이가 났던 소득기준이 (생애최초 7천만원, 근로자서민 6천만원, 우대형 5천만원)이 6천만원으로 일괄 통합이 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지금처럼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리도 통합이 되는데요. 현재 생애최초 2.6~3.4%, 근로자서민 2.8~3.6%, 우대형 3.3~4.0%이 2.8~3.6%로 통합됩니다. 그러나 금리 역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0.2%p 우대 지원합니다.


부동산대책 보완책 발표 '목돈 안드는 전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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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목돈 안드는 전세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이 이자를 내는 집주인 담보대출방식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하고 전세자금을 지원받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정부는 이 가운데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을 손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는 단 2건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방침입니다..

 

부동산대책 보완책 발표 '전세금 안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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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Ⅱ(이하 목돈 Ⅱ) 위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년 1월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할 계획입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과 우리은행의 협약을 통해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Ⅱ 연계상품을 판매하되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용이 되는데요.

 

보통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보증료를 부담해 대출을 받은 뒤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전세대출과 전세금 보장이 한꺼번에 가능해집니다.

 

또한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포인트 낮은 금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금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이며 전세계약일이나 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며 전세자금은 원활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인정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금융비용부담율의 40%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부동산대책 보완책 발표 '하우스푸어 주택 확대 매입'

 

 

정부는 빚을 얻어 주택을 구입한 뒤 집값 하락과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주택을 확대 매입하기로 하였는데요.희망임대 주택리츠를 통해 올해 1,000가구를 매입한데 이어 내년에도 1,000 가구를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85㎡, 9억원 이하 아파트인 매입대상 제한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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