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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취득세감면 국회통과,취득세란? 취득세 계산방법,취득세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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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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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버튼 꾹 누르고 취득세 국회통과 내용 알아두세요

 

이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은 기존 2~4%에서 1~3%로 낮아지게 되며 인하시점은 8·28 부동산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되어, 지난 8월 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모두 세율인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2%, 9억원 초과 주택 3%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비세율 11%로 인상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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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취득세 인하로 발생할 지방정부의 세수감축을 보전하기 위해 발의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222명 중 찬성 210표(반대 5, 기권 7)로 가결 처리하였는데요.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기존 5%에서 11%로 인상이 됩니다.

 

이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2억4000억원을 메우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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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날 법사위에서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 대상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가 되었는데요.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개 층을 증축하고 아파트 가구 수를 15%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200만 채를 비롯해 지은 지 15년이 넘어 리모델링이 가능한 전국 400만 채 아파트가 혜택을 입을 전망입니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 '취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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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취득세는 지방세이며 보통세를 말하는데요.'취득'이라고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요.. 다만 자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취득세의 세율은 2%이지만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 자동차, 고급 선박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5%의 고율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세율은 10% 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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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간편 계산 http://www.wetax.go.kr/?cmd=LPTIHA0R0

취득세액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 농특세 = 취득세 * 0.1
- 취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 0.2
- 농특세신고불성실가산세 = 농특세 * 0.2
- 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 0.0003 * 납부지연일수
- 농특세납부불성실가산세 = 농특세 * 0.0003 * 납부지연일수
-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신고불성실가산세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합계액
(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등록세액계산


- 등록세 = 과세표준액 * 등록세율
- 지방교육세 = 등록세 * 0.2
- 세액합계액 = 등록세 + 지방교육세

 

취등록원인 :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주택,건물,토지등)는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액 : 실제거래되는 가격을 입력합니다.


취 득 일 자 :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니다.


농특세감면여부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일반주택), 주택외로 나누어 집니다.


서민/농가주택 : 주택거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외 도시지역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농특세법시행령 제4조제4항, 주택법 제2조제3호)

 

내가 낸 취득세 돌려받으려면 '취득세 환급방법'

 

 

환급 시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 1월 1일(취득세 영구 시행일)부터 세금이 환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급 신청 방법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각 군·구청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환급금 지급 통지서가 발송이 되는데요.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아 통지서 전달이 안될 경우나 또는 본인이 직접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go.kr)에서 ‘지방세 환급금 찾기’로 들어가 통장번호를 입력하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에 환급받을 경우에는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자율은 개정법이 시행된 다음날부터 소급적용일까지 환급액에 대해 연 3.4%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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