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초연금 사과 기초노령연금 축소,결국 공약 후퇴 '기초연금 차등지급,기초연금대상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수정이 되었습니다.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기초연금은 내년 월부터 시행되며 2017년까지 모두 39조 6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손가락 버튼 꾹 누르고 기초연금 대해서 알아두세요~
결국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공식 사과하였는데요.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 면서 "임기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에 대한 공약
기초연금 차등지급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리한 공약이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전부가 아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바뀌었네요.
이에 따라 재산과 소득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현재 월 83만원 이하인 독거노인과 월 133만원 이하인 노인 부부가 지급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최소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해보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홀로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 83만원,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 132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해 계산되는데 근로소득과 임대ㆍ이자ㆍ연금 등 재산소득, 토지와 주택, 자동차 등 재산 규모가 고려가 되는데요.이 기준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에서 공시지가로 4억6,000만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노인부부는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택 가격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132만8,000원 기준을 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홀몸노인일 경우 집값 기준은 3억원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명의의 부동산 없이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부부노인은 3억4,000만원, 혼자 사는 노인은 2억2,000만원이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인가구는 소득과 재산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노인 단독 : 본인의 소득·재산 조사
노인 부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배우자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도 인정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가출 · 행방불명 · 실종,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더라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금융재산 제외)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조사
-외국 국적 배우자의 소득 및 국내 소재 재산은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일방배우자가 국외이주자(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및 재외국민인 경우 해당배우자의 소득ㆍ재산도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은 수급권(신청권) 없음
해외 소재 재산은 조사 상 한계가 있으므로 자산조사 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 도입 시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총 연금액(국민+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純공적연금액*)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많게 됩니다.
* 순 공적연금액이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 본인이 받는 총 연금액에서 보험료 등 기회비용을 뺀 금액을 말함
또한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장애·사망)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따라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층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크레딧 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 (군복무 크레딧) 6개월
- (출산 크레딧)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 이상 18개월(최장 50개월)
정부안 시행 시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실제 지원받는 금액(純공적연금액)은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 (평균소득대체율 40% 기준) 가입기간 1년이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은 월 6천 7백원 감소하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월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됩니다.
청·장년층의 경우 ’07년도 연금개혁으로 수급률이 ’28년에 40%까지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기초연금액은 증가하도록 하여 미래세대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예를 들어 15년 동안 가입하여도 무연금자와 동일한 20만원을 수령하며 30년 가입 시까지 10만원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평균소득대체율 40% 기준)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약 10년) 현 세대 노인의 경우 11년 이하 가입 시 20만원 보장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변화가 없을것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형태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애·유족연금 수급권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등 추진 검토중이라고 하네요.아울러,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재원의 조세원칙을 기초연금제정법안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기초노령연금이 뭐길래?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인데요.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60%,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60%를 대상으로,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8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24.8만원 이하입니다. (2012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령여부 자가진단
http://bop.mw.go.kr/Nfront_info/sub5.jsphttp://bop.mw.go.kr/Nfront_info/sub5.jsp 에 들어가면 기초노령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할 수있는데요.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구요.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