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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대출 대상확대,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인하,8.28 전월세 대책 본격 추진

주택자금대출 대상확대,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인하,8.28 전월세 대책 본격 추진

 

오늘부터 근로자와 서민의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이자가 연 2-3%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변경된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을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주택자금대출 대상확대,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인하,8.28 전월세 대책 본격 추진

 

이에 따라 근로자,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은 종전 4%에서 최대 1.2%포인트 낮아져 연 2.8-3.6%의 대출이자가 적용됩니다.

 

손가락 버튼 꾹 누르시고 주택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두세요

 

8.28 전월세 대책 본격 추진 국토부 지원 내용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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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3만호(2조 5000억원), 근로자·서민구입자금 2만호(1조 6000억원),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3000호(4000억원) 등 약 5만 3000호 무주택 서민 세대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3만 5000호(1조 2000억원), 다가구매입임대·전세임대 2만 3000호(1조 6000억원), 민간 매입자금 1만호(6000억원) 등 약 6만 8000호에 대해 전세자금 또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게됩니다.

 

 

주택자금대출 대상확대 '지원대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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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준이 종전 부부 합산 연소득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었으며 대출 가능 주택 역시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즐겨 찾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다만 오피스텔은 소득에 따라 대출 이율이 연 3.0~3.5%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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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은 종전 4%였지만 오늘부터 최대 1.2%포인트 낮아져 연 2.8-3.6%의 대출이자가 적용 되며 다자녀 가구에는 0.5%포인트, 장애인 다문화 가구에는 0.2%포인트의 우대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확대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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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를 위한 전세 자금 지원 요건이 낮아졌는데요.연 2%의 저리 전세 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가 최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가구당 대출 한도도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매입 임대 자금 지원 금리 역시 현행 5%에서 3%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지원 대상도 종전 미분양 아파트에서 기존 아파트로 확대되고 가구당 지원 한도액은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늘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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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30년[5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인 경우 대출기간 30년 가능

 

주택구입자금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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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자, 대상주택,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하고 분양계획서,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신용조사 및 분양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 가능여부 통보 받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하시면 됩니다.

 

  •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 건물(토지)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 기본 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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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당초 56백만원에서 84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구입자금 계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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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hf.mltm.go.kr/loan/01_search11.do 에 들어가면 신청자격 및 예상대출금액 산출 및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주택기금 경우 세대주가 아닌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것도 기억해두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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