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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공무원 선발,내년부터 시간제 공무원 제도도입,시간제 공무원 자격

시간제 공무원 선발,내년부터 시간제 공무원 제도도입,시간제 공무원 자격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주 20시간 범위에서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시간대를 선택해 공직에 종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7급 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 4천 명을 새로 뽑는다고 하는데요.

 

시간제 공무원 선발,내년부터 시간제 공무원 도입,시간제 공무원 자격

 

안전행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 도입을 위해 공무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손가락 버튼 꼭 누르고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은 주 20시간, 하루 4시간을 근무하되 업무 특성과 공무원 개인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 (전일제) 주 40시간(일 8시간) / (시간제) 주 15~35시간(일 3~7시간)

※ '13.5월말 기준 : 총 3,692명(시간선택제 전환 163, 시간제계약직 3,529)

 

하지만 시간제 공무원 경우 정년은 보장되지만,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에 전일제 공무원보다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채우기까지 2배의 시간이 걸리며 보수는 절반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시간선택제 근무 공무원 있지 않나? 뭐가 다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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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지만 이들은 전일제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거나, 시간선택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입니다.

 

   ※ 근무시간 : (전일제) 주 40시간(일 8시간) / (시간제) 주 15~35시간(일 3~7시간)

   ※ ’13.5월말 기준 : 총 3,692명(시간선택제 전환 163, 시간제계약직 3,529)

 

즉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것을 예정하여 신규채용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다가 이번에 도입하게 된 것이죠.

 

시간제 공무원

 

시간제 공무원 선발,내년부터 시간제 공무원 도입,시간제 공무원 자격

 

원칙적으로 주 20시간(일 4시간) 근무하되 업무특성, 공무원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하게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판단에 따라 5시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연말 개정 예정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가입

 

시간제 공무원 도입,시간제 공무원 자격은?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 이하 국가공무원 1천700명과 지방공무원 2천300명 등 모두 4천 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국가공무원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경력직 공채를 하고 지방공무원은 신규 공채 시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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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는 제한이 없지만 법률해석과 통·번역 등 전문분야 및 시스템 관리, 도서관과 박물관 등 적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해갈 계획이며 국가공무원은 안전행정부와 상의를 거쳐 상위직급도 채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면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이번 도입으로 인해서 조금은 나아졌으면 좋겠네요.무엇보다도 시간제 공무원이라고 차별받지 않게끔 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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