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동결 '전업주부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그동안 국민연금 보혐료가 오른다는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기혼자라도 과거 국민연금 납부 경력이 있다면 장애·유족연금을 본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손가락 버튼 꾹 누르시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 알아두세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현 시점에서 올리지 않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해 국민연금 재정목표 등을 설정한 뒤 차후 인상 여부를 논의할 방침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현행 소득의 9% 보험요율을 유지한다는 것이죠.얼마전까지만해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14%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전업주부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장애ㆍ유족연금권을 보장'
과거 납부 경력이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를 '연금 가입자'로 인정해 장애가 나타나면 본인에게 장애연금을, 사망한 경우 가족 등에게 유족연금을 주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다수의 전업주부들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의 경우, 납부 이력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미혼 상태인 납부경력 무소득자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왔었죠.
즉 미혼인 경우 과거 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지금은 소득이 없어 미납 상태라도 '납부예외자'로서 가입자 신분이 유지되고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나 납부경력이 있는 무소득 기혼자의 '가입자' 신분이 되살아나면서, 소득활동 시기에 10년의 연금 수령조건을 채우지 못한 전업주부도 추가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상향되면서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한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사망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똑같이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의 경우 남편이 사망할 경우엔 아내는 본인의 국민연금(월 80만원)을 포기하거나 남편의 유족연금(48만원)의 20%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30%로 중복지급률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출산과 군복무 경우 적립식으로 바뀐다?
출산과 군복무 등의 경우에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해당 가입자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 수령 시점이 아닌 출산 또는 군복무 시점에 곧바로 크레디트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되었는데요.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하며 만 60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개시 연령은 지난해까지 만 60세였으나 올해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돼 2033년에는 65세까지 올라게 되었습니다.
소득대체율 역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현재 47.5%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하려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현재 60세인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다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경우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내역조회,내 연금 알아보기 바로가기 http://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이 되며 수령액 계산은 다소 복잡하기에 국민연금 홈페이지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들어간 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