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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야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격,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격,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은?

 

2014년 2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1차는 7월21일부터 8월1일까지로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성적(70점/100점 만점)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이면 됩니다.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격 잘 알아두시고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꼭 기간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격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1차는 7월21일부터 8월1일까지이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2차는 9월22일부터 9월26일까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3차는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입니다.1차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길지만 2차나 3차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짧으므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숙지하시고 절대 기간 넘기지마세요.

 

국가근로장학금은 주말과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한데요 단 마감일은 18:00에 종료가 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격,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격은 앞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성적(70점/100점 만점)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이면 되는데요

 

국가근로장학금 선발기준을 보면 교내에서는 1순위가 소득 3분위 이하이고 2순위가 소득 5분위 이하 3순위가 소득 7분위 이하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격,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액 및 신청절차는?

 

 

시급은 교내는 8000원,교외는 9500원이며 근로시간은 학기중에는 주당 최대 20시간이며 방학중에는 주당 최대 40시간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절차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난 후 증빙 서류 제출하셔야 하는데 그 다음 재단에서 선발순위 확인 및 통보가 가고 학생 성적 및 학적 확인 후 대학에서 추천선발이 되면 근로지 배정 및 근로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류는?

 


①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②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해당 증명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후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동주민센터, 온라인(minwon.go.kr)
  • -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 주2) 주민등록등본상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제3자와 거주" 여부 확인필요
  • - 주3)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로 외국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만 제출
  • - 주4) 실종서류 : 신고접수증(경찰서) 또는 실종선고(법원)
  • - 주5) 폐쇄인정 :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며, 이 경우 사망자 명의로 발급된 서류도 인정함을 의미
  •  

     

  •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 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 - 주1)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 - 주2) 차상위계층 증명서 종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단,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은 반드시 모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격,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7월21일부터 시작되는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1차 놓치지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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