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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재산세 납부,2014 재산세 납부 기간,재산세 인터넷 납부,재산세 계산법,재산세 과세표준

2014년 재산세 납부,2014 재산세 납부 기간,재산세 인터넷 납부,재산세 계산법,재산세 과세표준

 

어제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날라왔더군요.어느새 2014년 재산세 납부가 돌아왔는데요. 2014 재산세 납부 기간부터 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재산세 카드납부 알아두시고 재산세 계산,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014년 재산세 납부 잘 알아두시고 2014 재산세 납부 기간에 맞춰서 꼭 내시길 바랍니다.

 

 

2014년 재산세 납부,2014 재산세 납부 기간 '7월과 9월'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은 7월과 9월 2번의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7월달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신분들 7월31일까지 내셔야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번달 7월에도 있지만 9월에도 재산세가 한번 더 나옵니다~

 

2014년 재산세 납부 '재산세란 무엇이길래?'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가 통합 과세됨

※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아파트나 주택만 소유한 사람은 1년치 재산세를 절반으로 나눠서 7월과 9월에 내는 것이고, 빌딩이나 상가를 소유한 경우에는 7월에는 빌딩이나 상가에 대해, 9월에는 빌딩이나 상가가 들어서 있는 토지에 대해 각각 재산세를 내는 겁니다

 

 

2014년 재산세 납부,2014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왜 두번 나눠서 낼까요?'

 

 

1년치 재산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글쎄요.어차피 내는 금액이나 나가는 금액은 같은데 번거롭기만 하네요.아니면 한번에 내면 할인 혜택이라도 주면 괜찮을꺼 같은데 말이죠.자동차세 미리 내면 할인해주는것처럼 말이죠.

 

2014년 재산세 납부,2014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계산,재산세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재산세 계산,재산세 과세표준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재산세 계산,재산세 과세표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기타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

 

 

 주요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주요대상 :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분리과세대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014 재산세 납부,재산세 계산해보자

 

 

재산세 자동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위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재산세 계산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주택분은 연세액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각각1/2씩 과세되며,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됩니다.

 

2014년 재산세 납부,2014 재산세 납부 '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

 

 

인터넷 위택스 상단의 인터넷신고·납부>전자조회>조회납부 메뉴에서  검색하여 정기분 재산세 확인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잇지만 저같은 경우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는 편이여서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 납부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 알려드릴테니 공인인증서 갖고 계신분들은 계좌이체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신용카드 납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재산세 카드납부,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 1. 로그인부터

 

 

맨 위에 지방세라고 있습니다.지방세 들어가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주세요.공인인증서가 없는분들은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 2. 조회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을 넣어서 본인인증 조회하면 번거로우니 고지서 보면 전자납부번호라고 있을꺼예요.그거 입력하시고 조회버튼 눌러주세요.

 

재산세 카드납부,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 3.결제수단 선택

 

 

조회하면 납세고지서라고 보입니다. 이름과 금액 등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꼭 하세요.

 

 

그리고 결제 수단을 선택해야하는데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2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 카드납부,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 4.계좌이체시

 

 

계좌이체시에는 공인인증서 꼭 필요하구요. 납구계좌번호와 계좌소유주 주민등록번호를 꼭 입력해야합니다.마지막으로 계좌 비밀번호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납부하기 클릭하면 이렇게 인터넷지로 공인인증서 확인 창이 뜨니깐 공인인증서 저장되어있는 위치 선택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 5.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한데요.카드선택하시고 항상 결제하는 방법 그대로 결제하시면 됩니다.현재 카드사별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한번씩 확인해보시구요.

 

재산세 카드납부,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 6.납부확인증

 

 

 

납부확인증 보관함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면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2개중에서 아무거나 편한대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2014년 재산세 납부,2014 재산세 납부 기간,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재산세 계산,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재산세는 7월에 한번 9월에 한번 이렇게 재산세는 일년에 두번 내야한다는것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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