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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야기│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2014 국가장학금 신청기간,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2014 국가장학금 신청기간,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오늘부터 국가장학금 신청할 수 있는데요.2013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10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및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숙지하시고 국가장학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국가장학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을 말하는데요.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 대학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일정 살펴보기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14.6.10.(화) 9시~ 2014.6.30.(월) 18시까지 (일요일, 공휴일 24시간 신청가능)
  • 서류제출기간 : 2014.6.10.(화) 9시 ~ 2014.7.3.(목) 18시까지
  •  

    국가장학금 신청 및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 대학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그러니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라 최소한의 어느정도의 성적을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I‚ II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931만원 이하)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영부실대학교(9개교, '13.8.29. 확정) 신입 및 편입생은 I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경영부실대학교 신입생은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도 지원 제외됩니다.

     

    -II유형은 '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35개교)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 (23개교)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13.8.29 확정·발표)

    '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은 당해 연도에 지원 배제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I 유형`과 `II 유형 어떻게 나뉘나?

     

     

     국가장학금 유형 I은 소득 분위에 따라 연간 최대 지원금액이 기초 생활 수급권자·1분위·2분위는 450만원이며 3분위 337만 5000원, 4분위 247만 5000원, 5분위 157만 5000원, 6분위 112만 5000원, 7분위와 8분위는 67만 5000원으로 구분되어 지급이 되며 국가장학금 유형 II는 대학별 자체 노력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는 1분위로 간주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은?'

     

     

    재학생(복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기초~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14.2학기부터)
    ( ‘14년 1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II유형 성적기준의 경우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일부 완화 가능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꼭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없는분들은 은행 가셔서 신청하시고 발급 받으시길 바라며 무조건 신청했다고 끝난것이 아니라 서류도 제출해야되기때문에 꼼꼼하게 내용확인하고 서류까지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았다면 http://www.kosaf.go.kr/ 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한 후 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 때 신청정보 꼼꼼하게 입력하세요.

     

     

     

    신청을 완료했으면 제출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내셔야하는데요.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하니 신청했다고 끝난게 아니라 서류까지 완벽하게 제출이 되어야지만 국가장학금 신청이 된 것이랍니다.

     

    심사 결과는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제출서류는?

     

     

    제출 서류는 필수서류가 있고 선택 서류가 있습니다. 잘 확인해두시고 제출 서류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1)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1~2일 이내 (휴일 제외)에 SMS로 안내합니다.
    *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서류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종완료여부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 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서류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종완료여부에 ‘선택서류완료’로 표시 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3)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국가장학금 제출방법

     

    ①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②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모든 서류는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4) 다자녀 선택한 학생은 반드시 모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5)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관련 내용입니다.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합니다.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국가장학금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장학금은 지원 자격은 소득 8분위(연 환산소득 6931만원)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생이 최소한의 성적 기준인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기간내에 신청하시고 증빙 서류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