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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산정기준 변경,건강보험료 체계 개편,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건보료 산정기준 변경,건강보험료 체계 개편,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대수술 하겠다고 하는데요.건보료 산정기준이 기존에 문제가 있다보니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수 밖에 없지만 건보료 산정기준이 소득중심으로 바뀐다는것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을 하면 그동안 건보료 폭탄으로 힘들었던분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건보료 산정기준 바뀌면서 누군가는 건보료 폭탄을 직격으로 맞을 수 있겠네요.

 

 

건보료 산정기준 바뀌어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내년에'

 

 

현재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가 3,500만 명, 지역 가입자는 1,500만 명인데요.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만으로, 지역 가입자는 사업소득에 재산까지 합산해서 건보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 가입자 중에는 소득은 없어도 주택과 자동차 때문에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이르면 내후년부터 크게 바뀝니다. 부과기준에서 재산은 빼고 소득 한 가지로만 통일하겠다는것이며 이 소득에는 금융이나 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올라있던 피부양자도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더 낼 수도 있다?

 

 

 

소득의 범위가 넓어져 근로·사업소득 외에 은행이자 같은 금융소득, 연금· 임대소득도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하지만 재산이나 자동차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분들은 지금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게 되겠죠.

 

 

그러나 금융·임대소득이 있거나 고액연금을 받는 은퇴자는 건보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원 자녀의 건강보험에 올라 있던 피부양자 가운데 소득이 있는 556만 명에겐 새로 건보료가 부과될 전망이다보니 바뀌는 건보료 산정기준은 누군가는 건강보험료를 덜 내게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현재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까지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개편안을 마련해 법률 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건보료 산정기준 바뀌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게 더 나을 수도 있을까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오히려 역효과 날꺼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국외근무자는 건강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섬·벽지 경감 : 50%


· 군인 경감 : 20%
· 휴직자 경감 : 최대 50% (다만, 육아휴직자는 60%)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소득 점수(75등급)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재산 점수(5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점수(7등급, 28구간)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30등급)
·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