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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과태료 5만원,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공회전 과태료 5만원,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다음달부터 경고없이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부과가 되는데요.서울시가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니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내지 않게 자동차 공회전이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분들은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고 혹시라고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물으시거나 이 밖에 자동차 과태료 물어서 확인하고자 하는분들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언제부터?

 

 

서울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내 중점 공회전제한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경고 조치 없이 바로 5만원의 과태료(자진납부 4만원)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단속을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장소를 이달 말까지 확정되며 중점 제한 장소로 확정된 구역에는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이 부착이 됩니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자동차 공회전이란?'

 

 

차량을 주행하지 않고 정지한 상태에서 엔진의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를 공회전이라고 하는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연비가 리터당 12km 인 승용차를 기준으로 10분간 공회전을 하면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은 138cc의 연료가 소모가 된답니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공회전 제한 시간은'

 

 

공회전 제한 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인데요. 공회전 제한시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그리고 운전자가 차량에 없어도 발견 즉시 단속이 가능하므로 잠깐이면 괜찮지? 하는 생각이 자칫하다가 공회전 과태료 물게 되는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공회전 과태료 단속 제외 대상은?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와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합니다. 또한 구급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운전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아끼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만 신경쓰면 절대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내는 상황이 생기지 않으니 다음달부터는 차를 세우기 전에는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은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도 이 사이트는 캡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이트 들어가면 설치하라는것들이 많은데 보안 프로그램 다 설치해야지만 이용이 가능하구요.들어가면 메인에서 미납과태료부터 미납범칙금 등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