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최고소득세율 대상확대,소득세 최고세율,소득세 과표구간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에 대해 여야가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이 현행 연소득 3억 원 초인데 2억 원이나 1억이나 5000만원 초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율 최고구간 하향조정 3억에서 2억으로
출처 :jtbc
지난 2011년 말 여야가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면서 현재는 연소득이 3억 원을 넘을 때만 소득세 최고세율인 38%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2년 만에 이 최고세율 과표 구간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부자 증세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연소득 2억 원 초과, 민주당은 1억 5천만 원 초과에 적용하자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세율 최고구간 하향조정하면 얼마나 더 내게 되는걸까요?
출처 :jtbc
2억 원 초과로 할 경우 7만 명, 1억 5천만 원 초과로 할 경우 9만 명이 추가로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세수는 각각 천700억 원과 3천5백억 원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소득세율 35%를 적용받는 사람 연소득 2억 원에서 3억 원인 사람들의 경우 세율이 3% 인상이 되어 소득세를 300만 원 가량 더 내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세율 최고구간 하향조정뿐만 아니라 여야는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감면 혜택을 받아도 기업이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도 현행 16%에서 17%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주택 매매로 얻는 차익에 대해 최대 50%(2주택) 또는 60%(3주택 이상)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당초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었지만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1년 단위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현재 기본세율(6~38%)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꾸준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주요 부동산 대책에 포함해서 발표하였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지난 4·1 부동산대책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논의했지만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헌데 이번에 민주당은 여당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당 차원에서 공들여온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관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부 급등지역이나 공공주택 등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를 감안하면 결국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에 쪽에 더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 1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2+1 방식'이 유력한데요.아무래도 2+2 방식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부작용의 우려가 더욱 큰데다 우리나라의 초·중·고교 학제와 비교해도 4년보다는 3년이 맞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에는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패키지로 묶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든요.그러니 확정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변경이 될 지 아무도 모르니 계속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부동산대책 보완책 발표,행복주택 축소,공유형모기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