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인하 소급적용 합의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시점 8월 28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4일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8.28일로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정부는 지난 8월28일 취득세 영구 인하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소급 적용 시기를 놓고 논란이 되었으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같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가락 버튼 꾹 누르고 취득세 관련 내용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취득세인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 인하의 주요내용은 다주택자 차등세율을 폐지하고, 주택 거래 가격 기준으로 현행 9억원 미만은 2%, 9억원 이상은 4%의 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8월28일 이후 거래에 대해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 2%, 9억원 이상은 1%포인트를 낮춘 3%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연간 2조 4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지방 소비세율을 현행보다 6%포인트 인상해 보전키로 하였으나 단 내년은 지방소비세 인상을 3%포인트로 하고 , 부족분은 예비비로 1조2000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내년에는 3%포인트 인상한 8%, 2015년에는 11%로 단계적으로 인상이 됩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지방세이며 보통세를 말하는데요.'취득'이라고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요.. 다만 자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취득세의 세율은 2%이지만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 자동차, 고급 선박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5%의 고율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세율은 10% 입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취득세 감면 조치는 계약 시점이 아닌 ‘잔금 납부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따라서 올해 매매 계약을 맺고 취득세 영구 감면 조치가 시행된 뒤 잔금을 치르면 안전하게 두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1주택자 집을 살 때는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가구 1주택 확인서 발급을 각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내년에 계약을 맺고 올해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다가 발각되면 과태료(취득세의 50%)가 부과가 됩니다
취득세율 및 취득세 면제 대상 조건
취득세 인하와 관계없이 취득세 면제 대상 조건은 부부합산 년 소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6억원이하의 주택을 올 12월 31일 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 면제가 가능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및 배우자 와 세대원모두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35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 등본상 세대분리 된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아 미혼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이 안됩니다. 단,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나 60일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이미 결혼한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
취득세 간편 계산 http://www.wetax.go.kr/?cmd=LPTIHA0R0
취득세액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 농특세 = 취득세 * 0.1
- 취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 0.2
- 농특세신고불성실가산세 = 농특세 * 0.2
- 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 0.0003 * 납부지연일수
- 농특세납부불성실가산세 = 농특세 * 0.0003 * 납부지연일수
-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신고불성실가산세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합계액
(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등록세액계산
- 등록세 = 과세표준액 * 등록세율
- 지방교육세 = 등록세 * 0.2
- 세액합계액 = 등록세 + 지방교육세
취등록원인 :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주택,건물,토지등)는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액 : 실제거래되는 가격을 입력합니다.
취 득 일 자 :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니다.
농특세감면여부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일반주택), 주택외로 나누어 집니다.
서민/농가주택 : 주택거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외 도시지역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농특세법시행령 제4조제4항, 주택법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