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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퇴급증하고 있다는데요. 국민연금 내역조회 및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한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방법은 국민연금 내역조회 통해 가능하니 꼭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조회 통해서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것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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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정부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건수가 하루 평균 365명으로 그 이전보다 40%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이에 따라 매년 증가세를 보여온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는 10월 초 현재 지난 연말보다 2만 2천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24일까지 국민연금을 탈퇴한 사람은 하루 평균 257명이었지만,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늘어났습니다.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수인 82명의 4.5배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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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 알아보기,내 국민연금알아보기 '국민연금 탈퇴 안되는데 왜 임의가입자는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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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주어지는 집단을 말합니다. 즉 내고 싶으면 내는것이고 내지 않고 싶으면 안내도 되는 것이죠.그렇기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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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것이지만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교직원이나 군인같은 공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만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사람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또한 소득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의 경우도 납부예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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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위와 같은 임의가입자만 가능하며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탈퇴 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연금으로 지급 받으며 10년 미만 납부했을 경우 탈퇴시까지 납부한 금액을 60세 도달할 때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중간에 해지하고 다시 신청은 가능하구요.

 

즉 현재로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분들은 소득이 없어지지 않는한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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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되었는데요.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하며 만 60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개시 연령은 지난해까지 만 60세였으나 올해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돼 2033년에는 65세까지 올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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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역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현재 47.5%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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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연금관리공단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현재 60세인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다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경우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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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이 되며 수령액 계산은 다소 복잡하기에 국민연금 홈페이지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들어간 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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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장애 유족연금 예상액을 인증없이 국민연금 내역조회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어떻게 운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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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필요성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UN 기준 : 7%)에 진입한 후 2017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 기준 : 14%)와 초고령사회(UN기준 : 20%)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7년과 9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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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비율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 B :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에서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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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으로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최근 30년 동안 선진국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6명이 노인 1명을부양하고 있지만,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18년에는 약 5명이 노인 1명을,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1.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를 “(19세 이상 가구주 대상)노후준비방법“에 대한 2013년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주의 경우에도 예금·적금·저축성보험의 비중은 17.4%, 사적연금은 11.3%, 퇴직금은 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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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ㆍ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발생한 석유파동의 영향에 의한 경제 불황으로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를 무기한 연기하게 됩니다.

     

    이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행되고 이 기간 동안 경제가 다시 발전하여 국민부담능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기에 이릅니다.

     

     

    노동시장 확대와 계속적인 출생률 저하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1986년부터 종전의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ㆍ보완하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운용 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1987년 9월에 독립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국민연금제도는 1992년 소득보장 혜택이 더욱 절실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995년에는 신경제 5개년 계획 및 WTO 체제하의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에까지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하였고, 1999년 4월 도시지역에까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1~3급,4급은 일시금 지급)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13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517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또 연금지급 중에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물가가 매년 3%p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2013년 1월에 40만원의 연금을 받을 경우 20년 뒤에는 약 72만2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최근 국민연금 관련 소식을 보면

     

    1.국민연금 보험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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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정부가 향후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현 시점에서 올리지 않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해 국민연금 재정목표 등을 설정한 뒤 차후 인상 여부를 논의할 방침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현행 소득의 9% 보험요율을 유지한다는 것이죠.얼마전까지만해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14%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2.전업주부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장애ㆍ유족연금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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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납부 경력이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를 '연금 가입자'로 인정해 장애가 나타나면 본인에게 장애연금을, 사망한 경우 가족 등에게 유족연금을 주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다수의 전업주부들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의 경우, 납부 이력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미혼 상태인 납부경력 무소득자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왔었죠.

     

    즉 미혼인 경우 과거 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지금은 소득이 없어 미납 상태라도 '납부예외자'로서 가입자 신분이 유지되고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나 납부경력이 있는 무소득 기혼자의 '가입자' 신분이 되살아나면서, 소득활동 시기에 10년의 연금 수령조건을 채우지 못한 전업주부도 추가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3.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상향되면서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한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사망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똑같이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의 경우 남편이 사망할 경우엔 아내는 본인의 국민연금(월 80만원)을 포기하거나 남편의 유족연금(48만원)의 20%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30%로 중복지급률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4.출산과 군복무 경우 적립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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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과 군복무 등의 경우에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해당 가입자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 수령 시점이 아닌 출산 또는 군복무 시점에 곧바로 크레디트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위의 4가지 사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이 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순조로울 경우 바뀌는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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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들어서 국민연금 관련 내용들이 계속 바뀌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논란의 중심에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흔들고 있는데요.

     

    안전정인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정말 필요한것인지?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면 과연 그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정부가 애매모호한 답 말고 확실한 답을 줬으면 좋겠네요.저는 아직도 2060년에 국민연금 고갈된다..라는 국민연금 재정전망 기사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지울수가 없네요.

     

    이번 기회에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통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꼭 알아보시고 국민연금 내역조회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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