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과세 2억원 초과시 이자소득세 과세...종교인 과세 유보,즉시연금 비과세 폐지
기회재정부는 17일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이 내용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것은 아무래도 즉시연금 부분에 관한 과세부분인데요.그동안 즉시연금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었지만 이제부터는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는 즉시연금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하지만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집중되었던 종교인 과세 부분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원칙은 확정됐으나 과세 방식과 시기 등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교인 과세 부분은 유보가 된 것이죠.
즉시연금 뭐길래?
10~20년 동안 돈을 불입해 연금을 받는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정해진 최소 금액 이상의 목돈을 넣어두고 다음달부터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 1년 단위 중 하나를 택해 연금을 받는 것인데요.
흔히 연금이라고 하면 은퇴 후 매달 얼마씩 받는 형태를 떠올리게 마련인데 그것은 적립식 연금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미리 적립식 연금에 들지 않고 있다가 은퇴를 맞은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때를 대비해 만들어진 것이 즉시연금인것이죠.
즉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넣어두면 원리금을 합쳐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주도록 되어있기에 별다른 수입 없이도 퇴직금 등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는 퇴직자들에게 적절한 상품이랍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면 시행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는 보험차익에 과세하지만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입식은 비과세를 유지하는데요.
하지만 과세회피의 우려가 없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납입한도 등의 제한 없이 보험차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단 사망시 계약과 연금재원이 소멸되고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며 사망시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요.
그리고 저축성보험의 계약을 변경할 때 10년 이상 계약기간은 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는걸까?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은 확대되었는데요.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비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 초중고교의 방과후 학교 교재비(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제주 여행객 면세물품 구입한도는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 여행객 면세구입 한도는 품목당 40만 원 이하, 1인당 40만 원 이하에서 각각 품목당 400달러 이하, 1인당 400달러 이하로 바뀝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통해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가방의 구체적 범위도 정했는데요.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 중 품목당 200만 원을 초과하는 액수에 20%가 과세가 되지만 악기케이스나 공구가방, 스포츠용품 가방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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