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업률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실업률 1위는?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별 우리나라 실업률을 보면 인천이 1위를 차지하였고 부산이 두번째로 실업률이 높았는데요.전국적으로 12월 취업자 수는 2천440만2천 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27만7천 명 늘었으며 증가 규모는 1년 3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2012년 12월 고용률은 58.3%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는데요.취업자는 2,440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7천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73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8천명 감소 2.9%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8만8천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6만7천명), 교육서비스업(5만8천명), 숙박및음식점업(5만3천명), 도매및소매업(5만1천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만4천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8천명), 금융및보험업(-4천명) 등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연령계층,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연령계층별 실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20~24세와 5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5~29세와 5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하락하였습니다.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실업자를 과거 취업경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4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명(-18.9%) 감소하였고,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69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1.1%)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정도별 실업률
교육정도별 실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중졸이하에서 2천명(-1.6%), 고졸에서 2만8천명(-7.5%) 각각 감소하였고, 대졸이상에서 1만2천명(4.3%)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고졸(-0.3%p)에서 하락하였고,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은 전년동월과 동일하였습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1,771만2천명으로 31만5천명(1.8%)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696만9천명으로 12만1천명(1.8%)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43만6천명, 4.1%)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20대와 30대 취업자는 인구감소(20대 -2만2천명, 30대 -10만6천명)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명, 3만1천명 감소하였는데요.인구증감효과*를 제외할 경우 20대 취업자는 2만7천명 감소한 반면, 30대 취업자는 4만6천명 증가하였습니다.그리고 50대, 60세이상 취업자는 전년대비 각각 27만명, 22만2천명 증가하였는데요.20대와 40대 고용률은 전년대비 각각 0.4%p, 0.1%p 하락하였으나, 이외의 연령층 고용률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1주)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취업자라고 하면 대기업에 다니거나 자기사업을 하면서 주 5일 이상 근무를 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ILO 기준에 따르면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취업기준은 왜 1시간인가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정책에 필요한 거시경제지표를 만들어내는 통계조사이기 때문인데요.한 나라의 총생산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수와 근로시간에 기초한 총노동투입량이 필요한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수행된 모든 일이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용상황이 변하면서 단시간 근로, 부정기 근로, 교대 근로 등 다양한 취업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취업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실업자 아닌가요?
ILO에서는 실업자를 지난 1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또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중만 있다고 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막연히 쉰 사람이라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은퇴 후 쉬고 있는 사람 등은 주관적으로 자신을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람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실업자 요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다양한 고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자와 단시간취업자, 구직단념자, 쉬었음 인구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입사원서도 냈다면 취업자인가요? 실업자인가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취업자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입사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볼 때 구직활동을 수행한 실업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ILO에서는 이러한 복수의 활동상태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반드시 하나의 활동상태에만 배타적으로 귀속되도록 우선성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성 규칙은 노동력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실업자를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는 규칙입니다. 그 결과 항상 취업자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처럼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그 사람이 학교를 다니고 있든지 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규칙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모든 인구는 빠짐없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의 활동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료 출처 :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