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해명 국민연금 지급연령 68세?국민연금 수령조건 및 수령나이,조기연금수령 나이
국민연금 지급연령이 68세로 받는 기간도 18년으로 제한 추진된다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도 해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해명내용>
상기 보도내용은 연구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단순 연구보고서로 정부나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사에서 공단 이사장 멘트로 언급된 내용은 연구보고서에 일상적으로 게재되는 머리말로서 연구보고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기사보고 도대체 국민연금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재빠르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해명자료를 내놓았네요.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것은 왜일까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때 해당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및 수령나이
출처:국민연금관리공단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현재 60세인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다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경우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nps.or.kr/jsppage/csa/csa.jsp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이 되며 수령액 사신은 다소 복잡하기에 국민연금 홈페이지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들어간 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1월 기준으로 20년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79만원정도입니다.
조기연금수령 계산법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2013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는데요. 1953∼1957년생은 소득이 없다면 이달 말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거나 61세(1953∼1956년생) 또는 62세(1957년생)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일찍 받는 기간 1년당 6%씩(최대 30%) 깎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금 총액이 더 적을 수 있기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실때에는 이 점을 꼭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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