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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연말정산 기간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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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 이제는 쉽게 인터넷으로 연말정산자동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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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소득공제 영수증)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인터넷(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로, 근로소득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영수증(2012년 귀속 소득공제 증명서류)을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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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소득공제신고서(근로자→회사) | 근로소득지급명세서(회사→국세청, ~3월11일)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의 인감증명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허용되는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등) 및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전자정부 인증서(GPKI),이동전화에 저장하는 공인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차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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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말정산정보확인 _ 근로자는 국세청. 회사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말정산준비
2.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 _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3.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_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4.소득공제증명서류 및 소득공제신고서 보완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소득공제증명서류포함)에 대해 회사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가 요청한 기한내에 소득공제신고서 등을 보완
5.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2월분 급여 지급시 확정된 세액을 정산
6.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대부분 3월이내 수령가능)

 


2012년 귀속 연말정산 뭐가 달라진걸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겠죠.이런부분들은 꼼꼼하게 체크해야되거든요.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 및 부양가족 조건 삭제)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확대 (25%에서 30%로 상향)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추가 (30% 공제율 적용 및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추가)
국외교육비에 대한 공제 요건 완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 종전의 유학자격요건 삭제)
국외 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 (건설근로자 월300만원, 원항/외항선원 월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 소득세율 신설 (과표 3억원 초과시 38% 누진세율 적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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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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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ts.go.kr/cal/cal_05.asp 에 들억면 연말정산자동계산이라고 보이실꺼예요. 2012년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선택하시고 기본사항과 기본공제 내역,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그밖의 소득공제(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등을 입력하고 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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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말고도 다음에서도 연말정산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http://jungsan.daum.net/calculator/auto.html 에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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