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 2013 기초노령연금 대상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박근혜 노령연금 '
최근 기초 노령 연금 지급액을 두배로 늘리는 대신 그 재원 중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도입한다고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새누리당이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공약 시기를 늦추겠다고 말을 바꾸었네요.
박 당선인의 공약중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소득 70%에는 지금(9만4600원)의 2배 수준인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한 푼도 받지 않는 소득 상위 30%는 소득에 따라 월 9만7100~19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정책공약집에는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해서 많은분들이 올해부터 2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셨을텐데 새누리당은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하였네요. 이래저래 새해부터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만 계속 들려오네요.
기초노령연금제도란?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인데요.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60%,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60%를 대상으로,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8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24.8만원 이하입니다. (2012년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노령연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위임장【서식 제3호】1부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대리인의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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