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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이유로 교사 명예퇴직 급증,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이유로 교사 명예퇴직 급증,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때문에 올해 교원 명예퇴직 신청한 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아무래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 개혁방안)으로 인해 연금이 줄것을 우려하여 교원 명예퇴직 급증한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어떻게 달라지고 또 교사 명예퇴직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때문에 교원 명예퇴직 급증

 

 

24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명예퇴직 신청자(잠정 집계)는 초등 1천여명, 중등 900여명, 사립 중등 400여명 등 2천30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이맘때 신청자 383명(초등 120명·중등 157명·사립 중등 106명)에 비해 6배가량 급증한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명예퇴직 수요를 조사한 결과 763명이 희망하였는데 현재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2월 명퇴 신청자 755명 가운데 19%인 147명을 퇴직시킨 바 있습니다.

 

교원 명예퇴직 급증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공무원연금 개혁안'

 

 

교사 명예퇴직 신청 이처럼 급증한 것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따른 혹시 모를 불이익을 피하자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진보 성향 교육감의 약진으로 대대적인 인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교원 명예퇴직 급증 하지만 명퇴도 쉽지 않다?

 

 

 

시 교육청은 교장등 관리직 교원 명퇴 신청자가 줄잡아 50~60여명에 이를 전망이라며 여기에 원로교사들 까지 대거 합류하면 교사 명예퇴직 경쟁은 그 어느때 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사 명예퇴직 쉽지는 않습니다.가장 큰 문제는 명예퇴직 예산이 바닥이 났다는 점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명퇴 신청자가 2300여명에 이르지만 가용재원을 모두 끌어들인다 해도 수용 인원은 최대 100여명을 넘어서기 힘들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시 교육청의 경우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 명목으로 확보된 예산은 30억 원 정도여서 신청자들을 받아들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교원 명예퇴직 신청해도 쉽지만은 않을 듯 싶네요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 어떻길래?

 

 

 

 그렇다면 도대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어떤 내용이길래 교원 명예퇴직 급증의 원인이 된 것일까요?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인데요.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게 됩니다.이에 반해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며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지급액은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합니다.

 

허나 바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인데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습니다.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되는것이죠. 또한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적자때문에...'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낸 돈에 비해 돌려받는 연금이 더 많기때문인데요.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납입액의 1.7배, 가입자는 2.5배를 돌려받습니다. 이러다 보니 재원은 금세 고갈되고, 결국 적자일 수 밖에 없는것이죠.

 

 

현재의 소득과 연금수령액을 비교하는 지표인 소득대체율에서도 공무원연금(63%)이 국민연금(48%)을 훨씬 앞섭니다. 현재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퇴직 뒤 공무원은 매달 63만원의 연금을 받는데, 국민은 48만원을 받는 셈이죠.

 

공무원연금 급여 종류는?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 재해부조금 · 사망조위금 등 3종이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안하면 10년간 53조원 적자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10년간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가 53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망이 되었으며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2조원의 3분의 2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힌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공무원연금 재정 전망을 보면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연금의 수입은 올해 7조 7862억원에서 2023년 9조 1921억원으로 연평균 1.9%씩 늘어나게 되고 같은 기간 지출은 10조 2716억원(계획)에서 17조 7722억원으로 6.3%씩 증가하게 된다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 이른바 보전금은 올해 2조 4854억원에서 2023년 8조 5801억원으로 연평균 14.8%씩 빠르게 불어날 전망이며 올해부터 10년간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는 무려 53조 2969억원에 이르게 된다는것인데요.

 

 

안행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인데 계속 하겠다..라는 말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언제 하겠다.어떻게 하겠다..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삭감되고 공무원 정년은 늘린다?'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령액을 향후 약 30년에 걸쳐 현재보다 20%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조기에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재직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평균 1.9%포인트씩 소득 대비 지급률(소득대체율)이 높아지지만, 내년부터는 이 폭이 조금씩 낮아져 2020년에는 증가폭이 1.52%포인트로 떨어지게 되는것이죠.

 

 

소득대체율이란 가입 공무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며, 현재 33년을 가입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1.9×33년)를 받아간다.

 

연금 수령에 필요한 최소기간인 20년을 근무한 공무원은 현재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8%를 수령하지만, 소득대체율 증가폭이 1.9%에서 1.52%로 깎이는 2020년 이후 같은 기간을 납입한 가입자는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0%를 받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기간만큼은 현행 계산식대로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방안이 채택된다고 해도 퇴직이 임박한 공무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구요.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안전행정부 입장은?

 

 

허나 안전행정부는 이와 관련, 어떤 개혁 방안도 결정된 바 없고 정년연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공직사회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은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해진것이 아니라 계속 간보기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소문도 무성하다보니 교원 명예퇴직 급증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하는데 국민연금은 도대체 뭘까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되었는데요.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하며 만 60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개시 연령은 지난해까지 만 60세였으나 올해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돼 2033년에는 65세까지 올라게 되었습니다.

 

소득대체율 역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현재 47.5%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현재 60세인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다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경우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내역조회,내 연금 알아보기 바로가기 http://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이 되며 수령액 계산은 다소 복잡하기에 국민연금 홈페이지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들어간 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건강보험료 특혜 논란

 

 

공무원들이 실제 소득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을 소득으로 잡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매달 정기 급여 외에 복지포인트,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을 받는데요.복지포인트는 연금매장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1인당 연평균 80만원 가량 지급이 되었으며 월정 직책비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매달 40~90만원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방호, 치안 등 특정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주는데 연간 6천524억원에 달하는데 문제는 이런 사실상의 급여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수당에 건보료가 매겨지는 점과 비교하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것인데요

 

 

 

건보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복지포인트 등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지 질의서를 보내며 개선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며 복지부도 건보공단과 실무협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공무원연금도 문제지만 공무원 혜택에 대한 말도 많은데요. 어떻게 될 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듯 싶네요.

 

공무원 명예퇴직 급증 ' 내년 채용 증가로 이어질까?'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명예퇴직의 증가는 내년 신규채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에 채용 증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불안함으로 명예퇴직자 수가 많아졌고 서울시청 공무원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132명으로 지난해(106명) 명예퇴직자 수를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명예퇴직자의 증가는 공무원 수험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요.통상 공무원 신규채용은 퇴직자와 휴직자 등 1년 동안 발생한 결원 수를 고려해 결정하는 만큼 내년에 많이 뽑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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