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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기초연금 지급대상,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다음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는데요.기초연금 대상자 중 4만명은 10만원 이하를 받을 듯 싶습니다.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기초연금 대상자 알아두시고 기초연금 지급대상(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해당이 되는분들이라면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자세히 읽어보시고 기초연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만 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알아두시고 간단하게 자가진단으로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기초연금 대상자 4만명은 10만원 이하 받는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중 1%, 약 4만명 가량이 10만원 이하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이는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감액 규정 때문입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04만명 가운데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5만6000명(1.4%) 정도가 책정된 연금액(노인 단독가구 최고값 9만9천900원)보다 실제로는 깎인 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계산식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정부가 최소 수준으로 보장하고,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소득 재분배 부분)에 비례해(×⅔) 깎아 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이 계산에서 기초연금액은 10만~20만원 범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감액 때문에 10만원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기초연금 신청방법,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 됩니다.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 신청 일시 : 2014년 7월 1일부터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준비 서류
신청 방문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부부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지참하셔야 합니다.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http://basicpension.mw.go.kr)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http://basicpension.mw.go.kr)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기초연금 지급대상-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 1949년 7월생이신 분의 경우 2014월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이전이라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기초노령연금 탈락자로 결정되면 기초연금을 새로이 다시 신청하셔야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기초연금 지급대상,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기초연금 대상자 해당이 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배우자 포함)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기초연금 대상자 '자녀명의 고가주택 거주시 소득으로 본다'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대상 조건에 맞는지 따지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데 각종 소득 뿐 아니라 토지와 건축물 등이 근거가 되는데요.특히 자녀 명의의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무료 임차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비싼 자녀 집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죠.

 

기초연금 지급대상,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알아보자

 

 

 

 

 

 기초연금 대상자,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 증가 내용 살펴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기초연금 대상자 제외 대상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지 5년이 지난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는데요.개정 시행령은 5년마다 노인빈곤실태조사, 장기재정소요전망 등을 거쳐 기초연금액의 적적성을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최초 평가는 2018년 9월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사람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것은 아니랍니다.그렇기때문에 기초연금 신청방법이나 기준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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