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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일정,9급공무원 시험일정 및 9급공무원 시험과목은?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일정,9급공무원 시험일정 및 9급공무원 시험과목은?

 

9급 지방직 공무원,9급공무원 시험 경쟁률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요.9급공무원 시험 평균경쟁률이 19.2대 1이라고 하네요.앞으로의 9급공무원 시험일정부터 9급공무원을 준비하는분들을 위한 9급공무원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급공무원 시험,9급 지방직 공무원 경쟁률 사상 최고 기록하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실시되는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 채용시험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3만8872명 늘어나고 선발인원도 1046명 증가해 지원·선발인원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시험 응시원서 제출 인원은 16만9425명으로 평균 1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평균 경쟁률인 16.8대 1보다 높습니다.

 

 

지방직 9급공무원 시험일정은?

 

 

지방직 9급공무원 합격자 발표는 오는 7~8월 중 해당 시·도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가 되고 면접시험은 7월부터 9월 초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9월 말까지 해당 시·도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급공무원 시험일정 및 9급공무원 시험과목은?

 

 

9급공무원 시험 공채 경우 지난 4월 19일 필기시험이 치뤄졌고 필기 합격자 발표는 7월 9일에 있습니다. 9급공무원 면접시험은 9월23일부터 9월27일까지 치뤄지면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 22일입니다.

 

이번 9급 공채에 지원하지 못한분들은 내년을 기약해야하는데요. 9급공무원 시험과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야겠죠.

 

9급공무원 시험일정 변경 '9급공무원 합격자 발표 바뀌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경우 7월 9일이였지만 변경되어 6월26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면접시험일과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당초 공고한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9급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6.26.(목) 09:00 부터 사이버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 가능하며,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는 6.26.(목) 09:00에 신청자 중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알아두면 좋은 9급공무원 원서접수 방법

 

 

- 접수기간 동안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응시원서제출이 완료됩니다. (일반승진 및 전직시험 제외) 
-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다시 접속하여 결제할 수 있으며,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는 원서제출이 취소됩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지만,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수수료 결제 후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기간 이후에 승인취소 또는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번호는 응시원서접수 기간 중에 응시수수료를 결제한 응시자에 한하여, 취소마감일 이후에 부여됩니다.
- 응시수수료(5급 10,000원, 7급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500원 미만)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크기 3.5cm x 4.5cm(140 x 180 pixel) 기준,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9급 공무원은 4월 19일 필기시험을 치뤘고 7급 공무원은 7월 26일에 치루게 되는데요. 7·9급 공무원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등 일선기관을 중심으로 충원수요가 급증하면서 선발인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세무7급은 150명(올해 86명), 세무9급은 850명(올해 625명), 관세9급은 225명(올해 117명), 통계9급은 63명(올해 23명)을 각각 뽑으며 장애인은 7·9급 합해 225명(올해 186명)을, 저소득층은 9급 80명(올해 62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9급공무원 시험 경쟁률 최고 기록 '2014년 국가공무원 달라지는 점은?'

 

 

2014년부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식 등 공채시험 제도와 운영방식이 일부 변경이 되는데요.기존 면접시험으로만 당락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면접결과에 따라 응시자를 우수·보통·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우수등급은 합격, 미흡등급은 불합격, 보통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공채 임용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합격자 제도가 도입되며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합격자 발표 전 가채점 성적을 사전 공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