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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평규기간 과연 얼마나 될까요? 최근 취업포털 사람인은 737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여성 직원들의 육아휴직 평균기간을 조사하였는데 육아휴직 평균기간이 6개월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최대 1년의 절반에 그치는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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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는 평균기간 얼마나 짧길래?

 

육아휴직을 쓰는 기간은 3개월이 47.4%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18.1%, 6개월 9.2%, 15개월 8.1%, 2개월 3.8%, 1개월 이하 2.9%라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그러면 평균기간은 6개월이라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분들이 3개월정도 쓰는것인데 이거 너무 짧은거 아닌가요?

 

손가락 버튼 꾹 누르시고 육아휴직에 관해 알아두세요.

 

도대체 육아휴직 평균기간 왜 이렇게 짧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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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응한 직원 중 76,1%는 출산 및 육아 휴직을 쓰는 것이 부담스러워사고 답하였는데요.그 이유로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35.3% 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뒤를 이어 팀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져서 22.3%, 대체인력의 업무 숙련도가 낮아서 11.6%, 휴직 후 복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9.8% 등의 이유를 꼽았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퇴사를 하거나 복귀하지 못하는 직원22.9%의 비율도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육아휴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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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2008.1.1 이후 출생하거나 2008.1.1 이후 입양한 경우)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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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6세(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2008.1.1 이후 출생하거나 2008.1.1 이후 입양한 경우)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 대상 살펴보기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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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단, 개정규정은 2011.1.1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2011.1.1일자로 급여가 월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신청기간에 1.1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1.1일을 기준으로 이전기간은 50만원,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일할 계산되어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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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에서는 서류들을 잘 챙기셔야하는데요.아래 내용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서식100호].hwp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서식102호].hwp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및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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