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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의사협회 집단휴진,의사 파업,의사파업이유,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공정법 위반 여부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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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등의 정책에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에 들어갑니다.10일 하루 집단휴진을 한 뒤 24일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의협 요구사항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방침 철회,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 등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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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집단휴진 과연 옳은 결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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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집단휴진,의사 파업 24일에는 전면 집단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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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3일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0일 하루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일 휴진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11일부터 23일까지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기 등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를 실시하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한뒤 24일부터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때에는 필수 진료인력도 동참시키기로 결정하기로 하여 환자들의 불편함이 예상이 됩니다.

 

 

의사협회 집단휴진 '의협 입장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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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지도자들의 조직적 불참운동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과 전공의·대학교수의 참여 제고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투쟁방안을 계획했다고 밝혔으며 이후의 투쟁 계획은 추후에 발표할 것이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마련된 방안인 만큼 전술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사협회 집단휴진 '정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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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사협회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공식 요청하였는데요.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휴·폐업에 나섰을 당시에도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의협과 병협 집행부 등을 검찰에 고발해 제재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한 "정부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의협과 협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음에도 의협이 이를 뒤집고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를 철회하고 정부와 함께 협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참여율에 상관없이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한인 파업이 아니라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즉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집단휴진,의사 파업 '환자들 불편함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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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YTN

 

의사 면허를 가진 모든 사람 가운데 53% 정도가 투표에 참여해 이 가운데 77%가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두 실제 파업에 참여한다면 당연히 환자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정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대형병원 연합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사실상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병원의나 소형병원 위주로 일부 휴진이 있더라도 진료에 어려움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적 처벌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현실적 장애물이 높은데다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이해관계가 엇갈려 집단 휴진을 이끌 동력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일고 있기에 집단휴진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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