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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월세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엄격하게 과세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하지만 세금이 늘어나면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릴 수 있기에 세입자들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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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신고 대상
국세청은 전·월세 세입자 400만 가구의 전입신고 확정일 자료를 넘겨받아 과세 대상자 선별에 나섰는데요.과세 대상은 9억 원 초과 1주택 또는 2채 이상의 주택을 월세로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월세 소득신고,월세 세금은?
세금은 월세 소득과 연봉을 합한 금액에 구간별로 최대 38%의 세율을 곱해 징수하게 되는데요.집주인의 연간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월세의 임대소득세로만 30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월세 소득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로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주택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8만3천여 명에 불과하며 전체 다주택보유자의 6%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조만간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20%까지 가산세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허나 바로 적발이 되는것은 아닙니다.국세청도 당장 세무 조사계획은 없다면서 확정일자 자료는 신고안내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요. 연간 월세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해보입니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연간 비용의 40%(공제한도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있는데 세액공제 비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총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