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단속,지정 차로 위반,끼어들기 집중단속,3대 교통 무질서 행위 단속,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3월 1일부터 경찰이 꼬리물기 단속 및 끼어들기 그리고 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합니다.3대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는것인데요. 3대 교통 무질서 행위 단속은 3월 1일부터이니 운전하실때 항상 조심하시고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꼬리물기,끼어들기,차로 위반 단속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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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단속,끼어들기 집중 단속
이미지 캡쳐 출처 :sbs 뉴스
교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와 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또한 이번 단속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끼어들기에 대해선 내부순환도로(월곡·홍제·성산), 강변북로(영동·한남), 올림픽대로(잠실·성수), 동부간선로(탄천·용비) 등 자동차 전용도로 9곳과 관내 경찰서별 취약구간(2∼3곳)을 선정해 특별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는데요. 끼어들기 단속에 적발되면 벌점은 없지만 승용차 기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지정 차로 위반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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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총 51개 구간에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3.6t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중점 단속할 계획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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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차량은 사고 위험이 커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상위 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키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경찰은 위반 시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끼어들기 꼬리물기 단속,지정차로 위반
이미지 캡쳐 출처 :sbs 뉴스
경찰은 매주 1회씩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3인 1조로 현장 단속 전담반을 편성, 상시 단속 체제를 갖추기로 하였으며 교통 순찰차 블랙박스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무인 영상 단속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끔 우기시는분들 계시는데 요즘은 블랙박스와 캠코더 영상 화질이 좋아서 우겨도 소용없습니다.괜히 힘 빼지마시고 경찰분들 힘드신데 협조해주세요.무엇보다도 어기지 않으면 상관없는거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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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3대 교통 무질서 단속에 관한 홍보를 해온 경찰은 3월 말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와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집중단속은 1년동안 계속됩니다.특히 지정차로 위반은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꼬리물기 단속,지정 차로 위반,끼어들기 집중단속 '교통위반 범칙금은?'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는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에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