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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을 열었는데요.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부터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 및 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 꼼꼼하게 알아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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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은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 재무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은 각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해서 채무 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제 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는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이 되니 국민행복기금 신청 내용 잘 확인해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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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을 통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은 크게 채무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는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자의 동의를 받는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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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출범 채무조정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1.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대상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 2월 28일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인데요.단,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1"에 가입된 기관 대출자여야지만 가능합니다.

 

2.국민행복기금 제외대상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채무조정(신복위,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하여서 진행중인 채무자

 

3.국민행복기금 혜택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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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해서 최대 50% 까지 채무를 감면해주는데요.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하게 됩니다.

 

4.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

 

가접수는 4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할 수 있는데요. 예비 접수 기간중에는 본인 환인,정보 제공 동의,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하고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접수는 4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므로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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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도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없는분들은 가까운 은행에 들려서 발급 받은후 PC통해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처음 하시는분들은 조금 힘드실꺼예요.그래도 블로그 돌아다니다보면 공인인증서 설치 방법에 관해서 자세히 나와있으니 없는분들은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

 

1.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이나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분들 중에서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2.국민행복기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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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혜택 제공이 되는데요.다만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보다 낮은 채무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3.국민행복기금 신청 방법

 

2013년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통지하여 신청의사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건 따로 신청하는것은 아닙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VS 개인회생 지원대상 VS 개인파산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개인파산
담당기관 국민행복기금

법원

법원

대상자

6개월 이상 연체(지난 2월28일 기준)

조건 없음

지급 불능 상태
금액 1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이하 담보 10억원이하

무제한
채무조정

이자 탕감,원금 최고 50% 감면

(기초수급자 70%)

최고 90%까지 감면

채무 전액

 

이렇게 보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쪽이 좋아보이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경우 기록이 남고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국제법상 국가의 입법,사법,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일정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장기 연체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채무 조정의 기회를 주기로 하였는데요.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국내에 연체채무가 있다면 행복기금에 채무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외국인 장기 연체자들은 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빚을 최대 50~7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어야 하며 국내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체류자격이 문화예술,유학,산업연수,일반연수,종교,방문동거 등인 외국인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외국인들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다음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하고 5월1일부터 본접수를 하면 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기대감 확산 부작용 및 국민행복기금 도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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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 연체와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재활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되지만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아무래도 정부가 빚을 탕감해주니 채무자들은 정부가 해결해줄꺼야..라는 생각으로 또 마구 쓰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채무를 연체하게 된다면 혜택도 못 받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저소득 다중채무자들의 빚을 줄여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만들어진 것이지만 과연 국민행복기금이 제 몫을 할 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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