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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 방법 및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 방법 및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

 

13일부터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데요.지난 1월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분들은 이번이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마시고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 및 연말정산 추가환급 기간,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한국납세자연맹 들어가기 (링크)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방법은?

 

2012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11일 이후 13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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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이 귀찮거나 부담스러운분들은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 3년과 고충민원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8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과거 5년동안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이 가능하기에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 너무 적게 나와서 실망이었던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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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사례 살펴보기

 

1.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해당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치기 쉽다. 이는 지난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추가환급 유형이다.
 
2.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 누락 =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3.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 =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에 다닌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교육비, 의료비 등을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다.
 
4.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 제때 미제출 =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사고로 인한 입원·퇴직이나 외국근무·출장·외항선 승선 등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다. 장기입원으로 공인인증서를 갱신하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5.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인지 = 암·중풍·치매 등의 장애인 공제, 부모가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의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농사짓는 부모님 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등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 공제, 종교단체기부금 공제 등도 많이 놓친다. 특히 친형이나 누나가 부모님 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6.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늦게 받거나 2007년 이후 소급해서 받는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7년 이후 모든 정보에 동의신청하고 2007~2011년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다.
 
7.연말정산간소화 금액 누락 = 서류제출 후 간소화 서비스의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일부 누락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공제를 놓친 경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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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이란?

 

근로자의 근무회사가 매월 자신의 월급에서 원청지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2월 급여시 원청징수한 세액에서 직접 환급하여 지급받는 것으로서 추가로 더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하여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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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세청에 들어가셔서 조회하실려면 로그인은 필수인데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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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7이나 윈도우8 사용하는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자마 윈도우7로 접속중이다.그러면서 창이 또 새롭게 뜨는데요.잘 안되는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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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에 접속하여 로근이을 한 후 상단 메뉴에 조회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조회서비스 내에 메뉴중에 지급명세서라고 보일텐데요.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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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귀속년도를 선택하고 조회를 합니다.
5.원천징수 영수증을 클릭하면 파일이 하나 보이는데요. 차감징수세액에서 마이너스 금액이 있어야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헌데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세금을 더 내야된다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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