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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국민연금 기초연금 차등지급 국민연금 기초연금 논란 국민연금 해지 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 기초연금 차등지급 국민연금 기초연금 논란 국민연금 해지 할 수 있을까?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분들에게 월 20만원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기초부분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밝히며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불만이 거세졌었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하고,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네요.

 

2월 19일 기사를 보면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도대체 계속 말이 바뀌네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충당? 국민연금 기초연금 논란 국민연금 해지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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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인수위 최종안 살펴보기

 

인수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는 20만원을 주지만,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함께 받으면서 그 액수가 20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올리지는 않겠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인수위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인상해서 지급한다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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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하위 70%를 보면 미가입자도 가입자도 9만7천백원을 받고 있는데요.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경우 미가입자는 20만원을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10년은 부으면 14만원,20년을 부으면 17만원,40년을 부었을 경우에는 18만 5천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상위 30% 경우에는 현재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미가입자는 5만원을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년 이상 가입 되었을때 4만원,20년 이상일때에는 7만원,40년 이상은 8만5천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도입 내년부터 실시?

 

최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내년부터 4년간 매년 9조7,780억~10조75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인수위는 그 중 최저 1조210억원에서 최대 2조1,510억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이는 연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4~8%수준이기에 국민연금 재정에는 문제는 없지만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논란이 될 꺼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에 따라 가입자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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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소득하위 70%)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상위 30%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상위 30%

 

이 4가지 유형중 자신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하위 70%인 경우에는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 기초연금 성격의 월 20만원은 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지금까지 소득에 비례해 납입했던 금액이 더해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상위 30%의 경우는 자신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에 더해서 기초노령연금 일정액이 추가가 되는데요.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금액에 기초연금부분과 소득비례연금을 구분한 뒤 기초연금 부분에서 일정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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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충당? 도대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뭐길래?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인데요.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60%,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60%를 대상으로,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8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24.8만원 이하입니다. (2012년 기준)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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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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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소득ㆍ재산 신고서【제 1호의 2서식】(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2호】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전산으로 소득ㆍ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위임장【서식 제3호】1부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대리인의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제4호] (제3자 계좌 수령의 경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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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기초연금 충당 논란? 국민연금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것이지만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교직원이나 군인같은 공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만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사람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또한 소득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의 경우도 납부예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것이죠.

     

    국민연금 해지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위와 같은 임의가입자만 가능하며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탈퇴 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연금으로 지급 받으며 10년 미만 납부했을 경우 탈퇴시까지 납부한 금액을 60세 도달할 때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중간에 해지하고 다시 신청은 가능하구요.

     

    (혹시 소득이 없는데 내고 싶은분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