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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7월부터 지급 될 예정이다보니 기초연금 자격,기초연금 지급대상,기초연금 부부,기초연금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신청에 대해 많은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오늘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기초연금 자격이 되는분들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신청 방법 잘 알아두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손가락 버튼 누르고 기초연금 자격,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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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은 65세이상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기존 정부안에 덧붙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에 추가로 기초연금 최댓값인 20만원을 다 주는 방식인데요.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인데요.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기초연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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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산다면 139만 2000원 이하일 때 매월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이 깎이는데 이 경우에도 최소 10만원은 보장이 됩니다.

 

정부가 작년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기본적으로 자산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노인 1명의 소득이 월 87만원 정도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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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39만 명인데요..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득 상위 30%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기초연금 수혜노인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447만 명인데 그렇다고 이들 모두가 20만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들 중 90%인 406만 명, 전체 노인 대비로는 64%에게만 매달 2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 20만원 수령자는 당초 정부안보다 12만 명이 더 늘어났는데요.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도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20만원이 지급되도록 바꾼 것이죠.

 

그렇기에 매달 국민연금으로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는 노인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최소 50만 원은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국민연금으로 매달 30만원을 받은 노인에겐 기초연금 20만 원이 지급되고, 국민연금액이 33만원이면 기초연금 17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만 그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나머지 41만 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1만에서 19만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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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기초연금 지급대상에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본인의 소득이나 소유 재산이 없는 노인이라도 13억3846만원이 넘는 자녀 아파트에 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고급 승용차(차량 가격 4000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000㏄ 초과)를 갖고 있거나 골프·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는 노인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고급 승용차라도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되니 확인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준 지 3년이 넘으면 지금까지는 재산이 없다고 인정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기초연금 체제에선 ‘재산 가치가 없어질 때까지’로 기한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재산 가치는 매월 최저생계비만큼 줄어드는데 예컨대 2억원의 재산을 넘겨줬다면 10년이 지나야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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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노인 단독 : 본인의 소득·재산 조사
노인 부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배우자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도 인정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가출 · 행방불명 · 실종,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더라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금융재산 제외)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조사
-외국 국적 배우자의 소득 및 국내 소재 재산은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일방배우자가 국외이주자(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및 재외국민인 경우 해당배우자의 소득ㆍ재산도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은 수급권(신청권) 없음

해외 소재 재산은 조사 상 한계가 있으므로 자산조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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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여부 자가진단 하러 들어가기 (링크)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노령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정확한 기초노령연금 수령가능성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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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희망자(본인)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대리인: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신청자가 기초노령연금 위임장 [서식 제3호]을 통해 위임한 사람은 모두 가능
대리인 신분확인을 위한 대리인의 신분증서와 연금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연금신청 위임여부 확인 필요
노인대상 사기 및 연금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위임장 필요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증빙서 첨부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제출 불필요
대리 신청 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자필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날인(막도장 불가)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소득ㆍ재산 신고서【제 1호의 2서식】(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2호】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전산으로 소득ㆍ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위임장【서식 제3호】1부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대리인의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제4호] (제3자 계좌 수령의 경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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