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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액,기초연금 소득인정액,기초노령연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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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65세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20만원, 나머지 1명은 20만원 보다는 적지만 10만원이상의 돈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기초연금 법안 내용은 어떻게 변경되었으며 기초연금이란 무엇이고 기초연금 지급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버튼 누르고 기초연금 법안 내용에 대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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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은 65세이상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기존 정부안에 덧붙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에 추가로 기초연금 최댓값인 20만원을 다 주는 방식인데요.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인데요.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기초연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꺼 같네요.

 

 

정부가 작년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기본적으로 자산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노인 1명의 소득이 월 87만원 정도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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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39만 명인데요..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득 상위 30%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기초연금 수혜노인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447만 명인데 그렇다고 이들 모두가 20만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들 중 90%인 406만 명, 전체 노인 대비로는 64%에게만 매달 2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 20만원 수령자는 당초 정부안보다 12만 명이 더 늘어났는데요.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도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20만원이 지급되도록 바꾼 것이죠.

 

그렇기에 매달 국민연금으로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는 노인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최소 50만 원은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국민연금으로 매달 30만원을 받은 노인에겐 기초연금 20만 원이 지급되고, 국민연금액이 33만원이면 기초연금 17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만 그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나머지 41만 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1만에서 19만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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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기초연금 지급대상에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본인의 소득이나 소유 재산이 없는 노인이라도 13억3846만원이 넘는 자녀 아파트에 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고급 승용차(차량 가격 4000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000㏄ 초과)를 갖고 있거나 골프·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는 노인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고급 승용차라도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되니 확인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준 지 3년이 넘으면 지금까지는 재산이 없다고 인정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기초연금 체제에선 ‘재산 가치가 없어질 때까지’로 기한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재산 가치는 매월 최저생계비만큼 줄어드는데 예컨대 2억원의 재산을 넘겨줬다면 10년이 지나야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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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노인 단독 : 본인의 소득·재산 조사
노인 부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배우자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도 인정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가출 · 행방불명 · 실종,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더라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금융재산 제외)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조사
-외국 국적 배우자의 소득 및 국내 소재 재산은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일방배우자가 국외이주자(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및 재외국민인 경우 해당배우자의 소득ㆍ재산도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은 수급권(신청권) 없음

해외 소재 재산은 조사 상 한계가 있으므로 자산조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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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소득ㆍ재산 신고서【제 1호의 2서식】(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2호】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전산으로 소득ㆍ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위임장【서식 제3호】1부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대리인의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제4호] (제3자 계좌 수령의 경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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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과연 노후에 효과적일까요? 국민연금연구원 송현주·이은영 연구원의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성공적 노후와 노인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용실태'에 관한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이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58.0%, '매우 도움이 된다'가 5.3%로 나타났는데요.기초노령연금 금액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크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만족도 경우 성별로는 남성(3.53점) 보다는 여성(3.59점)이, 학력이 낮을수록, 1인 단독가구가 다른 가족구성보다 노후생활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값이 3.24점으로 기초노령연금이 노후생활비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점수보다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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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법안 통과가 되면서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약간의 변동이 생겼는데요.현재는 7월부터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빨리는 되지 않을꺼 같은데요.우선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필요한 것들 미리 잘 챙겨두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