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주거급여 신청 방법,주거급여란? 국토부 주거급여제도,
주택바우처 제도,주택바우처 자격,주거급여 대상
10월부터 저소득층은 개편되는 주거급여 제도에 따라 전·월세 임대료 등 주거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개편으로 인해 주거급여 자격과 지원되는 액수도 확대가 되었는데요.주거급여이란 무엇이고 주거급여 자격 및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손가락 버튼 누르고 주거급여 자격 및 주거급여 신청 방법 알아두세요~
주거급여 자격 및 주거급여 신청 대상 확대,주택바우처 제도 '주거급여란? '
주택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료 보조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10월부터 시행)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리비(수선유지비·내년 1월 시행)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제도,주택바우처 제도,주거급여 자격은?
주거급여 자격은 소득인정액(월 소득+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의 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대상인데요.여기서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올해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64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09만원 이하, 3인 가구는 14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73만원 이하, 5인 가구는 205만원 이하, 6인 가구는 237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 때는 중위소득의 33% 이하에만 주거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새 제도에서는 수혜자가 확대가 되는것이죠.
주택바우처 제도,주거급여 제도 임차료 지원 내용을 보면
모든 형태의 임차료를 다 지원하게 되는데요.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임차료는 내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데 계약서가 없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바우처 제도,가족이 떨어져 사는 경우 주거급여 지원은?
지금까지는 부모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부모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원할 경우 자식도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 등 도시 경우 다른 곳보다 주거비가 비싸므로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데요.단 가구원 수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도 얼마나 지원받느냐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주택바우처 제도,주거급여 제도,주거급여 지원은?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상한선이 있는데요.주거급여의 상한선이 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 28만 원, 경기·인천 24만 원, 광역시는 19만 원이고, 그 외 지역은 15만 원입니다.
기준임대료보다 싼 곳에 살면 실제 임대료를, 기준임대료와 같거나 더 비싼 곳에 살면 기준임대료를 지원해주게 되는데요.여기에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지원액이 차등화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게 되는데요.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는 38만원, 2인 가구는 64만원, 3인 가구는 84만원, 4인 가구는 102만원입니다.
주택바우처 제도,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넉 달째부터는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연체한 금액을 상환하면 그때부터 다시 수급자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택바우처 제도,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지금도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0월부터 개편된 제도에 따라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현재 주거급여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주택조사가 시행 되는데 조사원이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 약속을 한 뒤 직접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신규 수급자 경우에는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기에 그 때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바우처 제도,주거급여 신청,현행주거급여 VS 주거급여 개편안
이 표를 보면 현행 주거급여 경우 중위소득 33% 였지만 바뀌는 개편안에는 중위소득 43% 입니다. 또한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이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났다는것입니다.
주택바우처 제도,주거급여 제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주 쉽게 얘기해드리자면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이 현재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31만원 이하였는데 이번에 개편되면서 중위소득 43% 이하로 확대가 되고 월평균 11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료 범위 내에서 실제 부담 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는것이구요
서울지역, 1인가구 월세를 20만원 지출하는 경우
서울지역, 1인가구 월세를 13만원 지출하는 경우
서울지역, 1인가구 월세를 4만원 지출하는 경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전북 익산지역, 3인가구 월세를 20만원 지출하는 경우
전북 익산지역, 3인가구 월세를 11만원 지출하는 경우
주거급여란 무엇이고 주거급여 자격 부터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아직은 신청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8월이 되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미리 알아두시고 기억해뒀다가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대책 보완책 발표,행복주택 축소,공유형모기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