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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경우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셋째 이후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이 됩니다.

 

손가락 버튼 누르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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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통해 월 보험료로 따지게 되면 자녀 한 명당 대략 3만원의 보험료를 더 받게 되는것이기에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좋은것이죠.

 

자녀 2명 12개월
자녀 3명 30개월
자녀 4명 48개월
자녀 5명 이상 50개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가입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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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추가 인정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며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은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확인에 의해 자동 합산되는데요.이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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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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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주어지는 집단을 말합니다. 즉 내고 싶으면 내는것이고 내지 않고 싶으면 안내도 되는 것이죠.그렇기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것이지만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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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나 군인같은 공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만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사람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또한 소득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의 경우도 납부예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것이죠

 

국민연금 해지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위와 같은 임의가입자만 가능하며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탈퇴 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연금으로 지급 받으며 10년 미만 납부했을 경우 탈퇴시까지 납부한 금액을 60세 도달할 때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중간에 해지하고 다시 신청은 가능하구요.

 

즉 현재로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분들은 소득이 없어지지 않는한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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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역조회,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바로가기 http://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이 되며 수령액 계산은 다소 복잡하기에 국민연금 홈페이지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들어간 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