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정보│

주택바우처 대상,주택바우처 신청,주택바우처 자격,주택바우처 지원 확대,주택바우처란,주거급여제도,주거급여자격

주택바우처 대상,주택바우처 신청,주택바우처 자격,주택바우처 지원 확대

주택바우처란,주거급여제도,주거급여자격

 

국토교통부가 주택바우처 대상을 넓히고 주거비 지원액을 높이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주택바우처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개편된 주택바우처 대상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 되었으며 주거급연 신청 지원 수준 또한 가구당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손가락 버튼 누르고 주거급여 신청,주택바우처 대상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택바우처 대상,주택바우처 신청 자격 확대,주택바우처란,주거급여제도,주거급여자격

 

주거급여 신청,주택바우처가 무슨말이야? 주택바우처란?

 

주택바우처 대상,주택바우처 신청,주택바우처 자격,주택바우처란,주거급여제도,주거급여자격주택바우처 대상,주택바우처 신청,주택바우처 자격,주택바우처란,주거급여제도,주거급여자격

 

주택바우처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분들도 계실텐데요. 주택바우처란 주택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료 보조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10월부터 시행)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리비(수선유지비·내년 1월 시행)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현재 서울시는 2010년부터 주택바우처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 4만 3000~6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주택바우처 대상가구 확대 중위소득 43%(4인가구 165만원) 이하

 

주택바우처 대상,주택바우처 신청 자격 확대,주택바우처란,주거급여제도,주거급여자격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수준이 높은 중위소득 40∼45% 이하를 지원하되,시행초기 행정 ·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43%로 설정

 

주택바우처 대상,지불하는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급

 

주택바우처 대상,주택바우처 신청 자격 확대,주택바우처란,주거급여제도,주거급여자격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기준임대료가 아닌 실제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공제

 

*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

주택바우처 대상,주택바우처 신청 자격 확대,주택바우처란,주거급여제도,주거급여자격

 

4급지(1.서울 / 2.경기 · 인천 / 3.광역시 / 4.그 외), 가구원수별로 구분

 

전월세 실거래가격의 25분위값(최저주거기준 충족 임대료)에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다만, 1급지의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값의 80%로 조정 '

 

주택바우처 대상,주택바우처 신청 자격 확대,주택바우처란,주거급여제도,주거급여자격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액 : 중위소득 30% 수준

 

※ 임차료 보조금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K(자기부담율 0.5) × Y(소득-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 지불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

 

주택바우처 대상,주택바우처 신청 자격 확대,주택바우처란,주거급여제도,주거급여자격주택바우처 대상,주택바우처 신청 자격 확대,주택바우처란,주거급여제도,주거급여자격

 

하지만 주거급여가 지급됐음에도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급여지급이 중단이 됩니다.그리고 3개월 뒤에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 주거급여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대신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주거급여는 중지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급자가 연체된 월세를 상환하면 주거급여가 다시 임차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주택바우처 대상,주거유형별 지원방법 차별화

 

주택바우처 대상,주택바우처 신청 자격 확대,주택바우처란,주거급여제도,주거급여자격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 보조

 
-자가가구에 대한 보조는 주택개량 및 현금지원을 병행하되,주택개량은 강화, 현금지원은 현재수준 유지가 됩니다.구체적인 지원방법 및 수준은 ’14년 상반기중 확정 예정이네요.

 

주거급여 신청,현행주거급여 VS 주거급여 개편안

 

주택바우처 대상,주택바우처 신청 자격 확대,주택바우처란,주거급여제도,주거급여자격

 

이 표를 보면 현행 주거급여 경우 중위소득 33% 였지만 바뀌는 개편안에는 중위소득 43% 입니다. 또한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이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났다는것입니다.

 

주택바우처 대상,시범 사업 진행

 

주택바우처 대상,주택바우처 신청 자격 확대,주택바우처란,주거급여제도,주거급여자격

 

국토부는 올 3분기(7~9월)에 총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시범사업에는 국비 5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대상 지구는 서울과 경기·인천에 각각 4개지구, 광역시와 도 내 시·군 각각 5개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상가구는 기존수급자 중에서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임차가구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12일부터 4월11일까지 신청을 받게 됩니다.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타 지역보다 먼저 개편 주거급여를 시행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택바우처 쉽게 정리하자면

 

아주 쉽게 얘기해드리자면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이 현재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31만원 이하였는데 이번에 개편되면서 중위소득 43% 이하로 확대가 되고 월평균 11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료 범위 내에서 실제 부담 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는것이구요

 

노후준비와 재테크를 한방에 연금보험 비교해보자

부동산대책 보완책 발표,행복주택 축소,공유형모기지 접수

생애최초 주택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재형저축 가입조건,신청방법,재형저축 금리 비교

정기예금 금리비교,예금 금리 가장 높은 곳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