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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기초연금 지급대상 변경,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기초노령연금 금액,기초노령연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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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크게 바뀐다고 하는데요.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고쳐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변경,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및 기초노령연금대상자

 

무늬만 저소득층 기초연금 못 받는다?

손가락 버튼 꾹 누르고 기초연금 지급대상 변경 내용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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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초연금 지급대상 변경 내용을 크게 보면 고급 승용차나 골프 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대신 일하는 노인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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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정부가 재산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서 기본재산공제를 하고, 같은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였는데요.기본 공제는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해 대도시 노인 1억800만원, 중소도시 노인 6천800만원, 농어촌 노인 5천800만원으로 구분했었습니다.그리고 이같은 산정에 따르면 내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고급주택 등 소유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거나 골프·콘도 회원권과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일이 생겨나면서 정부는 자녀 이름으로 된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주택 거주 노인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즉 소득이 한 푼도 없지만, 공시 지가 34억원의 자녀 명의 아파트에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서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소득인정액이 221만원((34억원×0.78%)÷12개월)으로 계산돼 수급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지부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때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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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인데요.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기초연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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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노인 단독 : 본인의 소득·재산 조사
노인 부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배우자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도 인정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가출 · 행방불명 · 실종,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더라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금융재산 제외)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조사
-외국 국적 배우자의 소득 및 국내 소재 재산은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일방배우자가 국외이주자(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및 재외국민인 경우 해당배우자의 소득ㆍ재산도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은 수급권(신청권) 없음

해외 소재 재산은 조사 상 한계가 있으므로 자산조사 대상에서 제외

 

14년 7월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기준방식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일부 개선으로 인해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시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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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총 연금액(국민+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純공적연금액*)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많게 됩니다.

* 순 공적연금액이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 본인이 받는 총 연금액에서 보험료 등 기회비용을 뺀 금액을 말함

 

또한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장애·사망)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따라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층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크레딧 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 (군복무 크레딧) 6개월
- (출산 크레딧)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 이상 18개월(최장 50개월)

 

정부안 시행 시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실제 지원받는 금액(純공적연금액)은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 (평균소득대체율 40% 기준) 가입기간 1년이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은 월 6천 7백원 감소하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월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됩니다.


청·장년층의 경우 ’07년도 연금개혁으로 수급률이 ’28년에 40%까지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기초연금액은 증가하도록 하여 미래세대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예를 들어 15년 동안 가입하여도 무연금자와 동일한 20만원을 수령하며 30년 가입 시까지 10만원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평균소득대체율 40% 기준)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약 10년) 현 세대 노인의 경우 11년 이하 가입 시 20만원 보장

 

기초노령연금 금액,기초연금 도입시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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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초연금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고 항상 논란이 되어왔는데요.이렇게 보면 도입 전과 도입 후 받는 금액 차이가 상당해지네요.허나 이게 진짜 이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아직은 시행전이니깐요.

 

기초노령연금 금액,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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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소득ㆍ재산 신고서【제 1호의 2서식】(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2호】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전산으로 소득ㆍ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위임장【서식 제3호】1부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대리인의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제4호] (제3자 계좌 수령의 경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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