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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 개편안 내달 확정 '내 월급 오르려나?' 통상임금 판결 내용 보면..

임금제도 개편안 내달 확정 '내 월급 오르려나?' 통상임금 판결 내용 보면..

 

얼마전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이를 계기로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임금제도 개편안 내달 확정 '내 월급 오르려나?'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내용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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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자문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말 임금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노사정위원회에 넘기기로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은분들이 이번 임금제도 개편안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임금 인상을 꼽을 수 있는데요.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들이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때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급여증가를 기대해보아도 좋을 듯 싶네요.

 

통상임금이 뭐길래? 퇴직금도 오른다?

 

임금제도 개편안 내달 확정 '내 월급 오르려나?'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내용 보면..

 

개편안에는 통상임금 판결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 대가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즉 주급.월급 등을 일컫습니다.그리고 이 통상임금이 휴일 근무나 연장 및 야간 근무에 지급할 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연봉의 1/13으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상여금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일정 연봉 액수에 상여금이 포함되니깐 퇴직금은 오를 수 밖에 없고 퇴직금 계산을 다시 해야하는 것이죠.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내용 보면..

 

임금제도 개편안 내달 확정 '내 월급 오르려나?'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내용 보면..임금제도 개편안 내달 확정 '내 월급 오르려나?'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내용 보면..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명칭과 관계없이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규정하였는데요.따라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속수당, 기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성과급, 휴가비 등은 대부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1953년 근로기준법에 도입된지 60년 만에 명확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노사가 명시적인 합의나 암묵적 동의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고 추가 임금을 지급하면 기업 존립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내더라도 추가 임금을 받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160여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데요.과연 내년 임금제도 개편안 어떻게 될 지 기대가 되네요.